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주)예스인포(대표자 김상우)와 공제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주소를 둔 예스인포는 조합과 14일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한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충남도에 다단계판매업(충남-제9호)으로 등록했다.

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다단계판매 업체는 86곳으로 늘었다.

한편 직접판매공제조합과 11일 공제계약을 체결한 (주)위아멘(대표이사 한광민)은 경기도에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해 조합과 계약한 다단계판매 업체는 55곳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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