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상조 8월 보상 들어가... 1, 2분기의 5.6배로 급증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장득수)이 올해 3분기 상조업 소비자피해 보상금으로 151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상공이 홈페이지에 올린 보상실적에 따르면 공제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의 폐업이나 등록취소 등으로 피해를 본 상조회원들에게 조합이 지급한 보상금 총액은 올해 9월말 현재 787억6100만원에 달했다. 이는 6월말에 비해 151억4800만원 늘어난 액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상공이 2011년 이후 올해 6월말까지 소비자피해 보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636억1300만원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지난해 12월말까지 총 582억4300만원을 보상한 한상공이 올해 상반기 지급한 보상금은 53억7000만원으로 분기당 평균 26억8500만원에 불과했지만 3분기 들어 5배 이상 급증한 셈이다.

▲ [출처=한국상조공제조합 홈페이지]
▲ [출처=한국상조공제조합 홈페이지]

한상공의 보상금 지급액이 갑자기 급증한 것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규모가 937억원 달했던 (주)국민상조가 7월 폐업했기 때문이다.

2010년 9월 시행된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선불식 할부거래업)에 등록제를 도입하며 각 시도에 등록하는 상조업체는 선수금의 절반(50%)을 은행예치, 공제조합과 공제계약 등으로 보전하도록 의무화했다. 상조업체가 폐업 또는 등록취소 등으로 문을 닫을 경우 상조회원들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다.

한상공은 폐업한 국민상조의 상조회원들에게 올해 8월 19일 피해보상을 실시한다고 안내하는 등기를 발송했기 때문에 3분기 지급한 보상금 151억4800만원 중 절반 이상은 9월에 집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한상공이 국민상조 회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상금은 최대 468억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10월과 11월 지급한 보상금은 15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한상공은 선수금 규모가 각각 453억원, 154억원에 달했던 동아상조(주)와 (주)에이에스상조 회원들에게 보상을 시작한 지난해 438억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올해도 이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상조 폐업 후 나라라이프(주), 행운라이프(주), (주)궁전실버뱅크가 문을 닫았다. 이들 업체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각각 58억원, 61억원, 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공은 나라라이프, 행운라이프 회원들에게 보상을 실시하고 있지만 8월말 폐업한 궁전실버뱅크에 대해서는 아직 시작하지 않은 상태다.

이달 초에는 선수금 규모가 100억원에 가까운 한솔라이프(주)가 공제계약을 해지해 이 업체가 선수금 절반 보전을 위한 은행예치 등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상조업 등록이 취소될 경우 한상공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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