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7월 B상조업체의 전화를 받고 상조상품에 가입하며 상품금액은 567만원이고 안마의자는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말을 들었다. 며칠 후 B업체 관계자가 직접 방문해 스마트폰에 사인을 받아간 후 업체서 보내온 계약서 내용을 보니 상조상품 금액은 369만원이 안마의자 할부금이 3년간 198만원으로 기재돼 있었다. A씨는 가입 당시 안마의자 값을 할부로 지불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서도 상조상품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는 최근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이 상조상품에 전자제품 또는 안마의자를 결합해 판매하는 방식이 늘어나면서 소비자 피해 및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28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에 접수된 상조 관련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가 상조상품에 가입하면 안마의자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전화를 받고 상품에 가입했으나 안마의자 값이 별도 할부금으로 청구된 경우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먼저 “상조상품과 안마의자를 묶어 ‘결합 상품’ 형태로 판매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며 소비자가 이러한 결합 상품을 구매할 때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계약을 체결했다면 청약철회 제도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가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서비스 제공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기로 하는 상조상품 계약은 계약서 등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반면 안마의자와 같이 소비자가 제품을 먼저 받고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는 계약은 계약서를 받은 날 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철회해야 한다.

공정위는 “청약 철회는 의사를 표시하는 서면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며 “그 효력은 서면을 발송한 날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상조 결합상품 외에도 모집인, 상조 유사상품, 해약환급금 관련 피해 사례도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출처=공정위]
▲ [출처=공정위]

상조업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 참여기관을 통해 피해구제 방법을 상담받을 수 있으며,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상조업체가 등록한 전국 17개 시도 및 공정위 지방사무소 소비자과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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