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관 “880억원 부과” 의견...미국은 100억달러 보상 합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고의로 작동 중단시키는 임의설정 등이 드러나 환경부로부터 3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폭스바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가 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과징금 880억원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전원회의를 열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폭스바겐 독일본사, 아우디 독일본사 등 3개사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건을 상정해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공정위 심사관(기업거래정책국장)은 AVK가 자동차를 판매하며 높은 연비와 저배출가스 친환경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는 등으로 광고한 행위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표시광고법 제3항 제1호는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며 제1호에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제2호에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명시하고 있다.

피심인 측 대리인은 과징금 부과와 관련 “심사관이 제시한 880억원은 과도하다”며 “현저한 감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리인은 대폭 감액이 필요한 이유로 같은 행위로 제재한 이탈리아, 대만 등 다른 나라의 부과액과 비교해 많다는 점을 들었다.

부과 과징금 등 결정사항은 다음주 발표될 에정이다.

▲ 공정위는 30일 오후 전원회의를 열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건을 심의했다. 심의가 끝난 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청사 앞에는 아우디 마크와 폭스바겐 마크를 단 차량이 앞뒤로 세워져 눈길을 끌었다.
▲ 공정위는 30일 오후 전원회의를 열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건을 심의했다. 심의가 끝난 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청사 앞에는 아우디 마크와 폭스바겐 마크를 단 차량이 앞뒤로 세워져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9월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독일 폭스바겐과 아우디 브랜드의 4기통 디젤엔진 승용차 가운데 특정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가스 기준을 회피하기 위한 장치가 구성돼 있었다”며 “이 장치는 차량이 배출가스 인증을 받기 위해 가동되는 동안에는 산화질소 배출량을 최대한 억제하는 기능을 했지만 차량의 실제 도로주행 때 배출하는 산화질소의 양은 검사 때보다 최대 약 40배까지 많았다”고 지적했다.

한국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국내에 판매된 폭스바겐 경유차 6개 차종 7대를 검사한 결과 EA189엔진이 장착된 티구안 유로(EURO)-5 차량에서 도로주행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고의로 작동 중단시키는 임의설정을 확인했다”며 이미 판매된 12만5522대에 대한 리콜 명령과 함께 14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환경부는 이어 올해 8월 “폭스바겐 측이 자동차 인증을 받은 과정에서 위조서류로 불법인증을 받았다”며 32개 차종(80개 모델) 8만3000만대에 대해 인증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중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47개 모델) 5만7000만대와 관련 1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폭스바겐 측이 2007년부터 국내에 판매한 30만7000대 중 68%에 해당하는 20만9000대가 인증취소 차량으로 분류되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폭스바겐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고의로 작동 중단시키는 임의설정, 소비자 기만행위 등과 관련 미국에서 총 147억달러(17조2400억원)을 배상금 등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올해 6월 28일(현지시간) 폭스바겐 측이 승용차를 구매한 소비자에게 보상금으로 100억3000만달러를 지급하는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폭스바겐은 또 환경오염 배상과 친환경 자동차 연구비로 47억달러를 지출하기로 미 연방 환경보호청과 캘리포니아주와 합의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지난 10월 25일 이 합의안을 승인하는 결정을 내렸다.

한국의 공정위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미 연방거래위가 집계한 소비자 보상 대상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2000cc급 차량을 구매한 50만명 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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