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보증공제조합은 삼성상조(주)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을 폐업해 29일 소비자피해 보상을 실시한다고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부산시에 등록한 삼성상조는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절반을 보전하기 위한 계약을 상조보증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했지만 지난 10월 31일 중지된 후 지난달 28일 폐업했다.

이에 따라 상조보증공제조합은 같은 날 삼성상조와 공제계약을 해지하고 회원들이 납부한 선수금 절반을 공제금으로 지급하는 소비자피해 보상을 실시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삼성상조가 회원으로부터 받은 선수금은 올해 3월말 현재 32억5400여만원으로 이중 50%인 16억2700여만원을 상조보증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보전하고 있었다.

삼성상조에 가입한 상조회원은 2018년 11월 28일까지 신청해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문의 160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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