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원 일방 이동’ 아모레퍼시픽에 대해 “변론 재개” 결정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판매원을 일방적으로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 등 처분과 함께 검찰 고발 조치된 (주)아모레퍼시픽에 대해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같은 날 잡은 판결선고를 연기했다.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23일 오후 2시 아모레퍼시픽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소송 사건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취소하고 또 다시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4년 8월 14일 제1소회의를 열어 “아모레퍼시픽이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 3482명을 특약점주와 판매원의 의사에 관계없이 다른 특약점이나 직영점으로 일방적으로 이동시킨 것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중 불이익 제공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정액)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모레퍼시픽은 같은 해 11월 6일 작성된 공정위 의결서를 송달받은 후 다음달 12월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서울고법에 제기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제2행정부는 지난해 4월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수차례 변론을 거쳐 올해 10월 14일 판결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지만 이를 취소하고 변론을 재개한 적이 있다.

제2행정부는 같은 달 28일 변론을 종결하며 이달 23일 선고하기로 정했지만 또 다시 취소했다.

선고를 취소한 재판부는 내년 1월 13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제1별관 303호 대법정에서 변론을 재개한다고 예고해 판결선고는 일러야 내년 2월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부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회부된 아모레피시픽(법인)과 전 상무 2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취소하고 연기했다.

공정위는 2014년 아모레퍼시픽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리며 검찰 고발을 의결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중소기업청과 검찰의 고발 요청에 따라 아모레퍼시픽 법인과 불공정거래행위에 가담한 방판사업부 담당 전 상무 A씨와 후임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의 기소에 따라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올해 9월 22일 아모레퍼시픽 법인에게 벌금 5000만원을, A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후임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항소에 따라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부는 이달 7일 공판을 열어 변론을 종결하고 23일 오전 10시 선고하기로 했지만 이를 취소하고 변론재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0일 오전 11시 1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22호법정에서 공판을 열 예정이다.

한편 아모레퍼시픽은 판매원 일방 이동과 관련 2014년 공정위 심의 직전 방문판매 특약점주 25명과 보상에 합의했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했지만 합의하지 않은 8명의 특약점주에 대해서는 보상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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