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동안 424억 보상...2년연속 100억대 영업손실 가능성

한국상조공제조합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4분기 상조 소비자피해 보상금으로 22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상공이 홈페이지에 올린 보상실적에 따르면 공제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의 폐업이나 등록취소 등으로 피해를 본 상조회원들에게 조합이 지급한 보상금 총액은 지난해 12월말 현재 1007억19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9월말까지 지급한 보상금 787억6100만원에 비해 219억5800만원 늘어난 액수다.

한상공의 보상금 지급액이 한 분기에만 200억원을 넘어선 것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규모가 937억원 달했던 (주)국민상조가 7월 폐업했기 때문이다.

2010년 9월 시행된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선불식 할부거래업)에 등록제를 도입하며 각 시도에 등록하는 상조업체는 선수금의 절반(50%)을 은행예치, 지급보증, 공제조합과 공제계약 등으로 보전하도록 의무화했다. 상조업체가 폐업 또는 등록취소 등으로 문을 닫을 경우 상조회원들에게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다.

한상공이 지난해 3분기 지급한 보상금 151억4800만원을 합치면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에만 371억600만원을 보상해 상반기의 53억7000만원와 비교하면 6.9배로 급증한 셈이다.

▲ [자료출처=한국상조공제조합 홈페이지]
▲ [자료출처=한국상조공제조합 홈페이지]

이에 따라 한상공은 2015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100억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한상공 당시 장득수 이사장은 “조합은 2015년 120억원의 영업손실을 보았다”고 밝혔다.

한상공이 2015년 지급한 보상금은 총 438억400만원으로 지난해의 424억7600만원에 비해 13억2800만원 적었다.

한편 한상공이 공제계약을 선수금을 보전한 상조업체는 출범 초기인 2011년초 87곳에 달했지만 지난해말 39곳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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