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형사고발 등 고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은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건강식품 판매업소와 ‘의료기기 체험방’ 등 793곳을 합동 단속한 결과 노인 등에게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상품을 불법 판매한 52곳을 적발하고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감시단 730여명이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사전 분석하여 떴다방과 의료기기 체험방 등 793곳을 선정하였으며 지난해 10월부터 11월에 실시된 현장 단속에는 식약처·경찰청·지자체 등 전문 인력 1241명(연인원)이 참여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2곳) ▲의료기기 효능 거짓‧과대광고(41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거짓‧과대광고(7곳) 등이다.

서울 마포구 A업체는 강의장을 차려놓고 50~80대 부녀자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프로폴리스)을 무릎 염증, 허리 염증, 비염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광고 하여 개당 36만원씩 4억1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 의료기기 체험방 내부 모습. [사진제공=식약처]
▲ 의료기기 체험방 내부 모습. [사진제공=식약처]

경기 의정부 B업체는 의료기기 무료 체험방을 차려놓고 50~80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기가 탈모, 치주염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 하여 대당 165만원인 저주파 자극기를 구입가의 2배에 해당하는 330만원씩 총 4620만원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 달서구 C업체는 의료기기 무료 체험방을 차려놓고 50~60대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기 등을 체험 및 홍보하면서 전립선, 비염, 탈모방지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 하여 의료용 온열기를 1200만원 어치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주파 자극기는 근육통 완화의 목적으로 전극을 통하여 인체에 전류를 가하는 기구이며, 의료용 온열기는 인체에 일정한 열을 가하여 근육통의 완화 등에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

식약처는 “관련 업체에 대한 지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노인‧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경찰청 등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이 식품과 의료기기 구매 시 질병치료 등에 특효가 있다고 거짓광고 하는 행위에 속지 말라”면서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민원상담 전화 110) 또는 부정불량 의료기기 신고전화 1577-1255로 즉시 신고하여 해 달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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