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의원, 할부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제윤경 의원
▲ 제윤경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상조업체도 금융감독원 검사를 받도록 하는 할부거래법(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윤경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말 기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 자료를 제출한 상조업체 중 190곳을 분석한 결과 111곳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111개 업체가 가입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총 선수금은 2조7425억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76%을 차지했다.

선수금 규모 상위 10위 안에 포함된 대형 상조업체도 10곳 중 8곳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8개 업체가 미리 받은 선수금은 1조2490억원에 달했다.

재무상태가 부실하기는 상조업체 부도에 대비해 소비자피해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상조업공제조합도 마찬가지다.

현행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는 회원이 납부한 회비(선수금)의 절반을 은행에 예치하거나 담보금을 내고 공제조합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보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 2곳이 회원으로부터 받은 납입금 절반을 보전한 67개 상조업체가 미리 받은 선수금은 2조5000억원에 달하는데 두 공제조합이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금액은 3000억원 수준으로 선수금의 12.6%에 불과하다고 제 의원은 지적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제 의원은 “현행법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와 공제조합에 대한 회계와 재산에 대한 검사 권한은 공정위 소관으로 되어 있어 감독 및 검사업무 전문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감독권한을 공정위로 명시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공제조합의 경영건전성 기준을 정하며 회계 및 자산에 대한 검사업무 권한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실경영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제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조업체와 공제조합의 건전성 기준이 강화돼 부실경영이 방지되고 소비자피해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상조업체의 거래 행태에 관한 규제는 공정위 소관으로 남겨두더라도 금감원의 전문인력을 통해 검사하게 하는 것이 감독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제윤경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할부거래법 개정안에는 김영춘, 김정우, 김종대, 민병두, 박선숙, 박용진, 서영교, 소병훈, 신창현, 유은혜, 황주홍 의원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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