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관련 법률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257곳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 40곳을 적발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상습적인 위반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 2013부터 2015년까지 식품위생규정을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반한 257곳을 대상으로 점검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5곳) ▲관계서류 미작성(5곳) ▲표시기준 위반(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5곳) ▲품목제조보고 미실시(3곳) ▲기타(8곳) 등이다.

또한 식약처는 40곳을 대상으로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재점검하여 9곳을 다시 적발했다.

경기도 용인시 소재 A업체는 식품제조 설비 주변 천정과 벽면 위생상태가 불량하고 종업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 지난해 8월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나 같은 해 12월 재점검에서도 전혀 개선되어 있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전북 전주시 소재 B업체는 작업장 바닥 등이 불결하여 지난해 8월 적발되었고, 12월 재점검한 결과 작업장 위생 상태는 개선되었으나 유통기한을 품목제조 보고한 내용보다 초과하여 표시하다가 적발되어 품목제조 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상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영업활동 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고의·상습적 법령 위반자를 퇴출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확대하고 일시적 영업중지 명령이 가능하도록 ‘영업중지 명령제’를 도입하는 등 문제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하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