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주)더라이프앤이 폐업해 이 회사 상조회원이 이미 낸 납입금 절반을 보전한 상조보증공제조합이 보상에 들어갔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신동구)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을 폐업한 더라이프앤 상조회원들에게 소비자피해 보상을 실시한다”고 7일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조합은 앞서 6일 더라이프앤과 체결한 공제계약을 해지했다며 해지 사유는 폐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7일 “더라이프앤이 3일 폐업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 (주)더라이프앤 선수금 및 보전 현황. [출처=공정위 홈페이지]
▲ (주)더라이프앤 선수금 및 보전 현황. [출처=공정위 홈페이지]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폐업하거나 등록이 취소 또는 말소될 경우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공제조합(지급의무자)은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보상금 지급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지연한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법 제27조 제4항).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더라이프앤이 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지난해 9월말 현재 618억400여만원으로 이중 50%인 309억200여만원을 상조보증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보전했다.

더라이프앤은 2013년 8월 그린우리상조개발에서 지금의 이름으로 변경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