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 보전 계약 1일 ‘KEB하나은행과 지급보증’ 변경

좋은라이프(주)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50%를 보전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박제현)이 이를 해지한 사실을 뒤늦게 공지했다.

◆공제계약 체결 상조업체 38곳으로 줄어

한국상조공제조합(이하 한상공)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KEB하나은행과 지급보증계약으로 변경한 좋은라이프(대표자 김호철 회장)의 공제거래 약정을 1일 해지했다고 9일 조합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렸다.

2010년 9월 시행된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선불식 할부거래업)에 등록제를 도입하며 이에 해당하는 상조업체는 보험계약, 은행과 채무지급보증 계약, 은행예치 계약, 공제조합과 공제계약 4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하도록 의무화했다.

좋은라이프(당시 좋은상조)는 할부거래법에 따라 2010년 상조업 소비자피해 보상기관으로 출범한 한상공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등록했다.

지난해 11월 회사명을 지금의 이름으로 바꾼 좋은라이프는 올 들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2월 1일부터 ‘한국상조공제조합 공제계약’에서 ‘KEB하나은행 지급보증’으로 변경한다”고 예고했다.

한상공은 좋은라이프와 공제계약 해지로 재무건전성에 적잖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합이 좋은상조의 선수금 절반을 보전해주는 공제계약을 체결하며 받은 출자금과 담보금을 모두 반환해야 하고, 매달 받아오던 공제료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 좋은라이프 주요 정보. [출처=공정위 홈페이지]
▲ 좋은라이프 주요 정보. [출처=공정위 홈페이지]
▲ 한국상조공제조합 운영 실적. [출처=조합 홈페이지]
▲ 한국상조공제조합 운영 실적. [출처=조합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상조업공제조합 가입 상조업체 담보금 등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현재 선수금이 797억8800여만원에 달했던 좋은라이프가 한상공에 제공한 담보금은 74억200여만원(출자금 25억원 포함)으로 나타났다.

좋은라이프가 공정위에 제출한 주요 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회사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826억5200여만으로 늘었다.

한상공은 지난 2015년 5월 조합에 가장 많은 금액을 출자한 프리드라이프가 선수금 보전을 위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에서 우리은행과 지급보증으로 바꾸는 바람에 출자금 및 담보금 272억원 가량을 되돌려줘야 했다.

좋은라이프와 공제계약 해지로 한상공에 선수금을 보전한 상조업체는 38곳으로 줄었다.

◆좋은라이프 자본금 20억1842만원으로 늘어

한편 좋은라이프는 지난해 사모펀드(PEF) VIG파트너스로부터 600억원의 자본투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증자 후 자본금은 20억1842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좋은라이프 김호철 회장은 2017년 신년사에서 “저희 좋은라이프는 2016년 11월 3일 상조업계 최초로 VIG파트너스로부터 600억원의 대규모 자본투자를 받아 현재 업계 자기자본 1위가 되었다”며 “올해 좋은라이프는 재무구조 1위를 기반으로 ‘고객이 가장 안심하고 가입할 수 있는 상조전문회사, 건전하고 투명한 경영을 통하여 고객에게 신뢰를 주는 기업’을 표방하며 소비자의 서비스만족과 변화되는 트렌드에 맞는 상품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좋은라이프의 자본금은 지난해 11월 4일 5억원에서 15억8108만원으로 늘어난 후 올해 1월 2일 14억7788만원으로 줄었다 같은 달 5일 20억1842만원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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