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의원, 식품위생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경기 안양 만안구)이 지난 17일 ‘식품위생법’상의 규정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할 시 해당 영업자가 소비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현행 식품위생법상의 위해 식품 등의 판매금지, 기준 및 규격 부적합 식품의 제조·판매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영업자로 하여금 소비자가 입은 손해의 3배내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서는 규정 위반 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나 5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행하고 있다.

하지만 부정·불량 식품의 판매 등 국민 식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통계청에 집계된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2014년 1만463건, 2015년 9929건에 달해 한해 1만여건의 위반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위생법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징계를 통해 관련 범죄를 저지르면 회생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낄 수 있어야 단죄 효과도 있고 관련 범죄도 줄어들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징벌적 손해 배상은 영국과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중국에서도 멜라민 분유 파동 이후 식품안전법 등에 도입됐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국내에서도 도입을 위한 논의가 급진전 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야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위한 가맹사업공정화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 의원은 “식품위생법에는 부당이득환수제도를 통해서 위해식품을 판매한 경우 소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시해 놓았지만 소비자의 손해배상의 책임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서 “식품위생법 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방치된 소비자의 권리를 찾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