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공정위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에는 우려 표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와 관련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에게 주어진 고발요청권을 고발권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해 4월 1일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정재찬 공정위원장(앞줄 오른쪽)을 앞에 두고 공정위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내 관심을 끌었다.
▲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해 4월 1일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정재찬 공정위원장(앞줄 오른쪽)을 앞에 두고 공정위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내 관심을 끌었다.

중기중앙회는 23일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에 대해 “공정거래 위반 사건에는 사소한 불공정거래 행위도 포함돼 있어 폐지될 경우 고소·고발 남용에 따른 기업활동 위축과 검찰, 경찰, 공정위 등이 중복수사에 따른 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전속고발권 폐지 논의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얼마나 극심하고, 근절하기 어려운 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에 현행 중기청장 등의 고발요청권을 고발권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고발해야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전속고발권 제도는 검찰총장,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의 고발 요청이 있으면 공정위는 반드시 고발해야 하는 의무고발제(고발요청권)를 도입한 개정 공정거래법이 2014년 1월 17일 시행되며 일부 보완되었지만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

또 의무고발제(고발요청권)가 도입되었지만 개정법 시행 후 지난해까지 3년간 고발을 요청한 건수는 중소기업청 11건, 조달청 3건, 검찰총장 2건 등 16건에 불과하고 감사원은 1건도 고발을 요청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지난해 6월 28일 “현재 공정위는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나 부당한 공동행위 등에 대해 유일하게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인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지만 공정위가 이를 소극적으로 행사하면서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같은 해 9월 5일 “중기청 등에 고발요청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었지만 조사권한 부재 등 현실적 문제로 고발요청권 행사가 미진해 당초 법 개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는 이유를 들어 위법성이 중대하고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부당한 공동행위, 부당지원 행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보복조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이진복 의원)는 지난 20일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관련 공청회’를 열어 각계 전문가들의 진술을 듣고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당 수석원내부대표인 김관영 의원은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 여야 4당은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들이 수차례 만나 논의한 결과 공청회 후 시작되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의원입법으로 제출된 개정안 2건을 기본으로 해 (전속고발권) 폐지에 반대하는 공정위가 제출하는 정부안을 병합 심사해 개선안을 도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히며 공정위가 빠른 시일 내에 개선안을 제출하라고 재촉했다.

공정위 정재찬 위원장은 앞서 15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올해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하며 “(국회의) 전속고발권 제도 개편 요구에 부응해 일정 요건을 갖춘 법정단체 등에게 고발요청권을 확대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공정위 전속고발권의 불공정행위 규제 실효성 여부
▲ 공정위 전속고발권의 불공정행위 규제 실효성 여부
▲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고발권 행사 주체 설문. [자료=중소기업중앙회]
▲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고발권 행사 주체 설문.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중기중앙회는 지난해 8월 중소기업 32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권 행사 주체 범위와 관련 응답자의 42.8%가 고발요청권이 있는 중기청장 등에게 고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고발요청권을 그대로 두는 현행 유지는 32.5%, 모든 경제 주체가 고발 가능한 전속고발권 폐지는 24.7%로 나타났다.

공정위 전속고발권의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 효과에 44.4%가 ‘실효성이 없다’고 응답한 반면 ‘실효성이 있다’는 응답은 16.6%에 불과했다.

중기중앙회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사건에 대해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에게 고발권을 주는 것과 동시에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 대기업집단에 한해 전속고발권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 박성택 회장은 지난해 4월 1일 정재찬 공정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 개회사를 통해 “지난 1년간 공정위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것 같다”며 “대기업이 중소기업 사업영역으로 확대가 우려되고 대금 미지급, 거래 단절 등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 개선을 강하게 주문했다.

박 회장은 “공정위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순환출자를 제한하고, (부당하도급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을 도입했지만 아직 더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공정문화 확산을 위해 공정위가 대기업의 눈치 보지 말고 중소기업이 존경받고 불공정이 사라져 중소기업이 당당히 대접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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