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 의사 등은 의료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은 전국의 병·의원에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업체 (주)파마킹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1억6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발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간질환치료제 펜넬캡슐·닛셀 등 71종의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파마킹은 2008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전국 1947개 병원 및 의원에 현금 77억원, 상품권 63억원 등 140억원 가량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파마킹은 간질환치료제 펜넬캡슐·닛셀 등 71종의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매월 처방금액의 10~25%를 지급하는 처방보상비로 98억원을, 3~6개월의 처방 규모를 예상해 미리 지급하는 계약판매비 41억원을, 신약 출시 및 첫 거래에 지급하는 랜딩비로 1억원을 각각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 제1소회의는 파마킹의 리베이트 제공은 “사업자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불공정거래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2014년 매출액 359억원 규모의 파마킹이 제공한 리베이트를 받은 병·의원은 서울이 651곳으로 가장 많고, 부산·울산·경남이 300곳, 대전·충청 245곳, 대구·경북 226곳, 경기·인천 156곳, 광주·전남, 151곳, 전주·전북 145 등으로 서울·경기 지역의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73곳도 포함돼 있다”며 “2010년 11월 쌍벌죄 시행 이후에도 제약업체의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지속적인 감시와 예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리베이트를 받은 병·의원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는 지난해 5월 전국 병·의원 의사 등에게 56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파마킹 김모 대표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검찰 조사 결과 파마킹으로부터 300만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은 의사 등 병·의원 관계자는 274명에 달했다.

검찰은 이중 3억6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부산 소재 한 내과의원 의사 신모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의약품과 의료기기 거래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까지 처벌하는 쌍벌죄는 2010년 11월 28일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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