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정거래위원회 설립 근거가 정부조직법에 들어간다.

행정자치부는 개별법에 근거해 설치된 공정위,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건설청 등 7개 기관을 정부조직법에 모두 명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이지만 설립 근거는 정부조직법이 아닌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다.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정거래법 제35조(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제1항은 “이 법에 의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공정거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며 제2항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그동안 정부조직법에 근거가 없이 개별 법률로도 중앙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어 국민들이 정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고 개별법상의 기관의 성격과 위상도 서로 다르게 규정되는 등 통일적 조직관리에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개별법으로 중앙부처를 설치하는 경우에 정부조직법에 반드시 기관의 명칭과 설치 근거법률을 명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정부조직 구성은 17부, 5처, 14청에서 7부, 5처, 5위원회, 16청으로 개편된다.

공정거래위원장은 장관급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만 국무위원은 아니다.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 제8조(배석 등) 제1항은 “국무회의에는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중소기업청장 및 서울특별시장이 배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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