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박제현)은 아름다운상조(주)와 체결한 공제계약을 10일 중지했다고 공지했다.

공제계약 중지 사유에 대해 한상공은 조합 공제규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제12호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상공 공제규정 제12조 (공제거래약정의 중지) 제1항은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거래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7호에 ‘행방을 감추는 등 채무를 변제할 수 없거나 또는 변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한 경우’ 제12호에 ‘공제거래약정서, 공제규정, 또는 공제금지급약관을 위반하는 등 기타 공제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다.

공제규정 제13조 (공제거래약정의 해지) 제2항은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에게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이행의 최고를 하고, 그 유예기간 경과 시까지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제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상공은 “앞으로 관할 관청의 등록말소(취소) 또는 공제계약 해지 절차를 거쳐 소비자피해 보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가 등록할 경우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보험계약, 은행과 채무 지급보증계약, 예치계약, 공제조합과 공제계약 중 하나를 체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법 제27조 제1항).

상조업체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 또는 등록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피해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공제조합, 은행)는 지체 없이 보상금(상조회원이 납입한 금액의 절반)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아름다운상조(주) 선수금 등 현황. [출처=공정위]
▲ 아름다운상조(주) 선수금 등 현황. [출처=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2010년 11월 대전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한 아름다운상조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지난해 9월말 현재 154억2400여만원으로 이중 50% 가량인 77억5800만원을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보전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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