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정거래위원회에 압수수색권을 부여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 제윤경 의원
▲ 제윤경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공정위에 압수수색권을 주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업을 상대로한 공정위 조사는 기업의 의사에 반해 실시할 수 있는 강제조사가 아닌 기업의 동의와 협조를 구해야 하는 임의조사에 불과해 조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기업들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공정위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수단이 별로 없는 상태다. 2005년 이후 17건의 공정위 조사 방해행위가 있었지만 과태료만 부과되었을 뿐 검찰 고발은 한 건도 없었다.

제윤경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를 통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기업의 경영정보와 자료는 전산화되어 있고, 전산자료는 쉽게 조작하는 것이 가능해 전산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거부할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나 자료 입수 및 조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특히 담합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고의적으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유인이 존재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제 의원은 “미국의 경우 담합사건은 형사사건으로 법무부가 직접 조사하고 있으며, 독일,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공정거래당국이 압수수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일감 몰아주기 등 조사에 한해 검사가 청구한 영장을 발급받아 압수수색할 수 있는 권한을 공정위에 부여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법 제19조),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법 제23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법 제23조의2)를 위반한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정위 조사공무원이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를 심문하거나 물건을 압수 또는 사업장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제50조의2, 조사를 위한 압수·수색)을 신설했다.

제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김상희, 민병두, 박남춘, 박용진, 소병훈, 오제세, 우원식, 윤관석, 이정미 의원 등이 함께 서명했다.

공정위는 대기업 계열사 간 부당지원행위 등 조사와 관련 1999년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지만 일몰시한이 연장되지 않아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12월말 페지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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