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해영 의원, 방문판매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은 무분별한 전화권유판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문판매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김해영 의원
▲ 김해영 의원

현행법은 전화권유판매자의 스팸전화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두낫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두낫콜 시스템에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경우에도 전화권유판매자는 이를 확인하지 않고 전화권유판매 행위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또 소비자가 전화권유판매자의 업체명 등을 알기 어렵고 전화번호만으로 업체를 알 수 없어 공정위가 위반행위에 대해 처벌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개정안은 전화권유판매자가 판매에 사용할 전화번화를 사전에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하고, 소비자에게 수신거부의사 등록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게 하는 조항(제5조의2 전화권유판매를 위한 전화번호의 신고 등)을 신설했다.

김해영 의원은 “전화권유판매자의 무분별한 스팸전화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은 있지만 여전히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거부의사를 밝힌 소비자를 보호하고 서비스를 모르는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