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들 줄줄이 퇴임 앞두고 종편채널 재승인 등 처리

▲ 지난 15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제13차 회의 모습. 왼쪽부터 이기주 상임위원, 김재홍 부위원장, 최성준 위원장, 고삼석 상임위원. 김석진 상임위원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 지난 15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제13차 회의 모습. 왼쪽부터 이기주 상임위원, 김재홍 부위원장, 최성준 위원장, 고삼석 상임위원. 김석진 상임위원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5명의 위원 중 부위원장과 일부 상임위원 임기(3년) 만료를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이번주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해 굵직한 안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라 관심을 끌고 있다.

◆화요일 ‘기가LTE 서비스 중요사항 고지 의무 위반’ 심의

방통위원회는 21일 오후 제14차 회의를 열어 ‘KT의 기가LTE 서비스 중요사항 고지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등을 상정해 심의·의결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KT가 TV,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기가LTE 서비스를 이용하면 모든 지역에서 최대 1.17Gbps 속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지만 기가LTE 서비스가 가능한 '3밴드 LTE-A'를 제공하는 KT의 기지국은 전체 19만3723개의 2.7%인 5319개에 불과해 100곳 중 3곳에서만 기가LTE를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박홍근 의원은 또 “KT는 지난해(2015년) 6월 이후 9편의 광고를 촬영해 TV광고를 내보냈는데 실제 광고 촬영장소에 가서 속도를 측정했더니 한참 모자란 38~46Mbps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KT의 이런 광고행위는 사업자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거짓·과장·기만적인 부당 표시광고에 속한다고 본다”며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표시광고법 위반의 거짓·허위 광고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고 있다”며 “공정위 쪽에 정보를 제공해 조사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방통위는 올해 들어 KT의 기가LTE 서비스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제1항은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제5의2호에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KT는 “광고 속에 등장하는 속도 1.167Gbps는 이론상 가장 빠른 속도이며 실속도는 접속자수, 유무선 환경, 단말기에 따라 영향받을 수 있음을 명시했다”며 “무선통신은 이론상 최고속도를 기준으로 말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기술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이론적 속도와 실측 속도 간 갭은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고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오전에도 회의를 열어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건’ 등을 의결될 예정이다.

방통위원회가 대면심의를 위한 회의를 한 주에 2번 여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위원장 등 위원 임기 만료와 관련이 있다.

◆대통령 파면 여파로 새 위원 선임 지연 "법 개정 필요하다"

김재홍 부위원장, 이기주 상임위원, 김석진 상임위원 등 3명은 26일 3년 임기가 끝난다. 최성준 위원장은 내달 7일 종료된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6월 8일까지다.

지난해 1월 중도에 물러난 허원제 전 상임위원 후임으로 임명된 김석진 상임위원은 자유한국당이 추천해 국회 본회의의 동의 절차를 받아 연임에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최성준 위원장이 내달 퇴임하면 방송통신위원은 2명밖에 남지 않아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된다.

▲ 지난해 10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앞줄 오른쪽부터), 김재홍 부위원장, 김석진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 지난해 10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앞줄 오른쪽부터), 김재홍 부위원장, 김석진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은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하고(법 제4조 제1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13조 제2항).

위원장과 위원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위원장을 포함한 2명만 대통령이 지명하고 3명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으로 새 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 지명은 당분간 어려운 상황이다.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임명된 이기주 상임위원의 후임자의 경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기 위해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야당의 반대에 직면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0일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이 후임 방통휘원을 선임하려고 한다는 보도를 봤다”며 “후임 대통령이 행사해야 할 인사권을 황 총리가 앞서서 행사하는 우를 범한다는 점에서 이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경진 수석대변인도 “황 대행의 방통위원 임명 움직임은 차기 정부에 대한 인사권 알박기 시도이며 뻔뻔함의 극치”라며 “임명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고 후임 방통위원 임명을 차기 정부로 넘겨라”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원회의 위원 임명과 임기를 바꾸는 방통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의 방송통신위원회와 위원 구성 및 임명 절차가 비슷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경우 5명 위원(commissioner) 임기는 7년이지만 위원회 출범 때 위원들의 임기가 동시에 만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초 위원의 임기를 3년, 4년, 5년, 6년, 7년(연방거래위원회법이 시행된 1914년 9월 26일부터)으로 달리한 후 두 번째 위원부터 임기를 7년으로 고정했다. 한 위원이 중도에 물러나면 후임자는 7년이 아닌 잔여 기간을 채우도록 하고 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명 위원 중 같은 정당 소속은 3명까지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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