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박제현)은 동아상조(주) 회원(고객)들에 대한 소비자피해 보상 업무가 13일 종료되었다고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2010년 10월 울산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한 동아상조는 2015년 2월 5일 한상공과 선수금 보전을 위한 공제계약이 해지된 후 같은 달 24일 등록이 취소됐다.

한상공은 다음달 16일 동아상조 회원들에게 소비자피해 보상을 실시한다고 알리며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취소 당시 조합에 등록된 소비자(회원)은 4만1901명으로 보상금액은 226억7300만원”이라고 밝혔다.

▲ 한국상조공제조합이 2016년 6월 30일까지 지급한 소비자피해 보상금 현황. [출처=공정위 국회 제출 자료]
▲ 한국상조공제조합이 2016년 6월 30일까지 지급한 소비자피해 보상금 현황. [출처=공정위 국회 제출 자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2016년 국정감사 때 국회에 제출한 ‘공제조합 소비자피해보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상공이 지난해 6월 30일까지 동아상조 가입 회원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총 188억1700여만원(2만9118명)으로 보상율은 83%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지난해 4월 21일 “동아상조 회원들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조합 측의 보상금청구안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라고 안내하며 “한상공이 지급한 보상금은 총 피해액(피해보상대상금액) 226억7300만원 중 약 83%에 달한다”고 밝혔다.

한상공이 이후 두 달 동안 지급한 보상금은 미미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상공이 동아상조가 회원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의 절반을 보전해주는 대가로 받은 담보금은 50억4600여만원(출자금 포함)에 불과해 보상손실은 130억원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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