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검찰 고발' 결정

한국상조공제조합(한상공)과 체결한 공제계약이 해지된 한솔라이프(주)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등록이 취소돼 조합이 소비자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선불시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한솔라이프는 지난달 27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해지를 사유로 서울시로부터 등록취소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4일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이 해지된 한솔라이프에 대해 청문절차를 거쳐 선불식할부거래업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 [출처=공정위 홈페이지]
▲ [출처=공정위 홈페이지]

2010년 9월 시행된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에 등록제를 도입하며 등록하는 상조업체는 소비자(상조회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선수금)의 50%를 보전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있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은 보험계약, 은행과 채무지급보증계약, 금융기관 예치계약,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4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체결하면 된다.

한솔라이프는 2010년 9월 한상공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했지만 공제조합에 대한 담보 및 공제료의 지급을 연체했다는 이유로 공제계약이 중지된데 이어 지난해 11월 해지됐다.

공정위는 지난 2월 3일 정부과천청사 서울사무소 심판정에서 제3소회의를 열어 한솔라이프가 선불식 할부계약 해약환급금 2억여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할부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관(할부거래과장)이 제시한 조치의견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 올라온 한솔라이프의 선수금은 지난해 3월말 현재 106억6990여만원으로 이중 50%인 53억3490여만원을 한상공과 공제계약으로 보전하고 있었다.

공정위가 지난해 국정감사 때 국회에 제출한 ‘공제조합의 공제계약사별 선수금, 출자금 및 담보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솔라이프의 6월말 현재 선수금은 98억5784만여원으로 나타났다. 선수금 절반 보전을 위해 회사가 조합에 제공한 담보금은 출자금 5억원을 포함해 총 12억230여만원에 불과했다.

한솔라이프의 상조업 등록취소에 따라 한상공은 상조회원이 이미 납부한 선수금의 절반을 소비자피해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한상공은 지난달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직권말소된 아름다운상조(주)에 대한 공제계약 해지를 공지하며 “소비자피해 보상을 실시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조합 관계자는 4일 “등록이 취소된 한솔라이프 회원에 대해 관련 절차에 따라 소비자피해 보상을 실시할 것”이라며 “아름다운상조 건은 준비가 되는대로 보상실시를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파악한 아름다운상조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지난해 9월말 현재 154억2400여만원으로 이중 50% 가량인 77억5800만원을 한상공과 보전하고 있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