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방송통신위원회 이기주 전 상임위원(차관급) 후임으로 미래창조과학부 김용수 정보통신정책실장을 내정했다고 국무총리비서실이 밝혔다.

▲ 김용수 상임위원 내정자
▲ 김용수 상임위원 내정자

국무총리비서실은 “방송통신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오는 7일 최성준 방통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면 위원 3명이 공석이 돼 인선이 지연될 경우 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하다”며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번에 후임 상임위원을 내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08년 3월 출범한 방송통신위의 3기 위원으로 2014년 임명된 김재홍 전 부위원장, 이기주 전 상임위원은 지난 26일 3년 임기가 끝나 퇴임했다.

현행 방통위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상임위원 3인 등 5명으로 구성하는데(법 제3조 제1항), 방통위원 5인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여당 1명, 야당 2명)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단독으로 소집할 수 있으며(법 제13조 제1항),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13조 제2항).

의결정족수로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는 위원 정수(定數) 5명의 과반수가 아닌 공석으로 있는 위원 수를 제외한 현재 재임 중인 위원의 과반수로 보는 게 맞다는 주장이 있다.

따라서 “최 방통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면 위원 3명이 공석이 돼 인선이 지연될 경우 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하다”는 국무총리비서실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김용수 서울대 법학과 출신으로 행정고시 31회에 합격해 입문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와 업무 분리 전) 방송진흥기획관, 국제협력관을 거쳐 청와대 정보방송통신비서관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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