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단협 "업체-공제조합 전화연결 안되자 '1372'로 몰려"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가 지난 2월 큰폭으로 증가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올해 2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은 총 6만2821건으로 전달 1월(6만1870건)보다 1.5%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달(5만 5174건)에 비해서는 14.2% 늘었다.

상담이 많은 품목은 휴대폰·스마트폰 관련 1799건, 이동전화서비스 1516건, 헬스장·휘트니스센터(1359건), 초고속인터넷(1230건), 상조서비스(118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자료출처=소비자단체협의회]

상조서비스 관련 상담은 올해 1월의 710건에 비해 67.3% 급증한 1188건에 달해 증가율 상위 품목 1위에 올랐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2월 3일 폐업한 상조업체에 가입한 상조회원들의 피해보상금 지급 관련 문의가 쇄도했다고 설명했다.

더라이프앤과 공제계약 방식으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한 상조보증공제조합이 지난 2월 초 더라이프앤의 회원들에게 폐업 사실을 알리고, 보상금 지급 신청을 안내한 후 통화량이 크게 증가해 한동안 조합과의 전화연결이 지연되며 관련 문의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다수 접수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아름다운상조(주) 관련 상담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단협은 “2월 아름다운상조의 환급금 입금 지연과 전화연락 두절로 인해 다수의 상담이 접수됐다”며 “아름다운상조는 올해 초 계약해지에 따른 기납입액 환불 처리에 30~60일이 소요된다고 안내해 소비자들의 큰 불만을 샀으며 3월 21일 폐업 신고했다”고 밝혔다.

아름다운상조의 선수금을 보전한 한국상조공제조합은 3월 10일 아름다운상조와 체결한 공제계약을 중지한 후 같은 달 21일 해지했다.

상조서비스 관련 상담 급증과 관련 소단협은 할부거래법에 상조업체 재무건전성과 관련한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조업체의 잇단 폐업, 계약의 불완전이행으로 상조서비스를 이용하는 상당수의 소비자들이 언제든지 피해자가 될 가능성을 안고 있어 상조업계의 부실 운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등록 때 자본금 요건과 선수금 예치 비율만 규정하고 있을 뿐, 상조업체 재무건전성과 관련된 규정은 없다. 상조업체의 파산으로 인한 가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선수금의 50%를 공제조합 등을 통해 보전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으로 상조업체들은 등록할 때 최소 자본금 요건만 갖추면 되므로 이후 재무건전성 악화로 인한 환급금 미지급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상조업체와 비슷한 성격의 보험회사는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일 경우 경영 개선 ‘권고’, ‘요구’, ‘명령’ 등 3단계로 나눠 금융감독 당국이 조치하고 있다. 할부거래법에도 재무건전성과 관련한 규정을 신설해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상시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소단협은 권고했다.

한편 기저귀 관련 상담이 2월 282건 접수돼 눈길을 끌었다. 올해 1월 P&G사의 펨퍼스 기저귀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되었다는 프랑스 현지 언론의 보도내용이 뒤늦게 국내에 알려지며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관련 상담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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