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성준 위원장
▲ 최성준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이 7일 오후 4시 이임식을 가지고 퇴임한다.

최성준 위원장은 지난 2014년 3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다음달 8일 3기 방통위원장으로 취임했다.

방통위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상임위원 3인 등 5명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 5명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여당 1명, 야당 2명)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임기는 3년이다.

최성준 위원장은 지난달 24일 방송통신위원회 제16차 회의를 주재하고 ‘종합편성방송 채널 사용 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 등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승인 유효기간 만료를 앞둔 JTBC, TV조선(이상 3월 31일 만료), 체널A(4월 21일)에 대해 위원 5명의 만장일치로 재승인을 결정했다.

▲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제16차 회의를 개의하며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제16차 회의를 개의하며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종편 재승인 심사는 제 입장에서는 단순한 재승인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종편에 대해서 기대했던 그 본래의 모습을 제대로 찾아주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진행해 왔다”며 “(이번 재승인에는) 과거에 어떤 재허가·재승인에도 없었던 조건들이 부과되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방통위원장은 취임 전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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