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공, 담보금비율 매년 2.5%P씩 올려...작년 4곳 폐업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박제현, 이하 한상공)이 공제계약사(상조업체)와 공제계약을 경신하기 위한 신용평가에 들어갔다.

한상공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주회계법인과 2017년도 신용평가용역계약을 체결했다”며 “13일 시작한 이번 신용평가는 기존의 단순한 신용평가율 산정에서 벗어나 새로이 공제사고(부도 등) 위험도 분석 및 회계제도 개선 등 제도개선 사항을 종합분석해 향후 조합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제사고 위험도 분석은 현금흐름 분석, 정상불입구좌 변동률, 총자산 대비 위험가중 자산비율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에 적합한 위험지표를 자체 개발해 계약사의 공제사고 위험도를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라고 한상공은 설명했다.

◆국회·공정위 지적 받고 외부회계법인에 맡겨

상조업에 등록제를 도입한 할부거래법(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해당 시도에 등록하는 상조업체에 대해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절반을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은행과 채무지급보증계약, ▶은행 예치계약, ▶공제조합과 공제계약 4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보전하는 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할부거래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상조공제조합(한상공)은 매년 공제계약사별 신용평가를 실시해 이를 통해 산정한 신용평가율을 기준으로 개별 상조업체가 제공해야 할 담보금을 결정하고 있다.

한상공은 지난달 8일 ‘공제계약사 신용평가 업무 용역’ 수행 업체 선정 입찰(제한경쟁입찰)을 공고한 후 같은 달 23일 대주회계법인을 용역업체로 선정했다.

지난 2014년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한상공이 공제계약사(상조업체)에 대한 신용평가를 조합 자체인력으로 진행해 공정위로부터 ‘외부 전문가(회계법인 등)를 이용하라’는 지적을 받았지만 2년 동안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상조보증공제조합은 회계법인을 통해 신용평가를 실시하고 있었다.

당시 공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상조 공제조합 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2년 11월 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 2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 한상공에 대해 "신용평가 결과의 객관성, 신뢰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조치 의견을 내렸지만 2014년까지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상공은 국회의 지적이 나온 후인 2015년 3월 ‘공제계약사 신용평가 업무 용역’ 입찰을 통해 대주회계법인을 용역업체로 처음 선정했다.

같은 해 공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상조 공제조합별 공제계약사 신용등급 현황’ 자료를 보면 담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신용평가율은 ‘최저 70%-최대 100%’로 산출하는데 대주회계법인은 평가 대상 50개 상조업체 중 2곳에 100%를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율이 가장 낮은 업체는 2곳으로 최저인 70%보다 13%P 높은 83%를 부여받았다. 상조업체별 신용평가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 한국상조공제조합 신용평가기준표. [출처=조합 공제규정]
▲ 한국상조공제조합 신용평가기준표. [출처=조합 공제규정]
▲ 상조업 공제조합 2015년 신용평가 현황. [출처=공정위 국회제출 자료]
▲ 상조업 공제조합 2015년 신용평가 현황. [출처=공정위 국회제출 자료]

한상공 공제규정에 따르면 신용평가율 100%를 받은 공제계약사는 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절반을 보전하기 위한 담보금으로 선수금의 10%(선수금보전금액의 20%)를 조합에 제공하면 된다. 공제계약사가 출자사일 경우 조합에 출자한 금액은 2배까지 담보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선수금이 2000억원(법정 보전금액은 1000억원)에 달하는 상조업체는 신용평가율 100%를 부여받을 경우 출자사가 아니면 담보금으로 200억원(선수금의 10%)을 제공해야 하지만 출자사라면 100억원(선수금의 5%)까지 줄일 수 있다.

한상공에 선수금을 보전한 보람상조라이프(주)는 2015년 7월말 현재 선수금은 2151억3931만원에 달했지만 조합에 제공한 담보금은 127억7620만원(출자금 101억원 포함)으로 총 선수금의 5.94%(법정보전 선수금의 11.88%)에 불과했다.

(주)국민상조는 선수금(970억1177만원) 대비 담보금(출자금 55억원 포함 84억4771만원) 제공 비율은 8.71%로 출자사가 아닐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최저 수준인 10%(법정보전 선수금 기준으로는 20%)에도 못미쳤다.

◆작년 계약경신 일부 업체 제공비율 되레 낮아져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015년 4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현재 9.8% 밖에 안되는 한국상조공제조합의 담보율을 상조보증공제조합과 같은 18%까지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정 공정위원장은 당시 김기준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 때 상조업공제조합이 상조업체들로부터 받는 담보금이 너무 낮아 소비자피해를 보상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 지금 달라진 게 있느냐"고 질의하자 "조합에 대안을 만들도록 지시해 지금 조합이 TF(태스크 포스)를 구성해 (담보금 비율을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상공은 공제계약사에 적용하는 담보금 비율을 정한 공제규정을 2015년 9월 10일 개정했다.

공정위 인가를 받은 개정 공제규정은 신용평가율에 따라 20~50%(법정보전 선수금 기준)를 적용하는 기존의 ‘공제담보금 적용비율표(별표 3)’를 그대로 두고 별도로 “담보금 적용비율을 2016년부터 매년 각 구간별로 2.5%P씩 상향 조정해 2020년부터 32.5~62.5%로 적용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지난해 2016년 담보금 적용비율은 22.5~52.5%로 2.5%P 올랐지만 한상공이 공제계약사로부터 실제 제공받은 담보금은 2015년과 비교해 별로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7월 31일 기준 한상공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48개 상조업체의 선수금 총액은 1조6998억8051만원에 달했지만 한상공이 받은 담보금은 1814억3065만원(출자금 371억9000만원 포함)으로 총 선수금의 10.67%(법정보전 선수금 기준으로는 21.34%)였다.

다음해 2016년 6월 30일 기준 공제계약을 경신한 40개 상조업체의 선수금 총액과 제공 담보금은 각각 1조6607억160만원, 1813억3583만원(출자금 305억8000만원 포함)으로 선수금 대비 담보금 제공 비율은 10.92%(법정보전 선수금 기준 21.84)로 2015년에 비해 0.25%P 증가하는데 그쳤다.

2016년 공제계약을 경신한 상조업체 40곳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총 선수금 대비 담보금 제공비율은 2015년 10.72%(총 선수금 1조5463억9659만원, 담보금 1658억4973만원)으로 2016년의 10.92%에 비해 0.2%P 높아졌을 뿐이다.

▲ 한국상조공제조합 담보금 적용 비율표. [출처=조합 공제규정]
▲ 한국상조공제조합 담보금 적용 비율표. [출처=조합 공제규정]
▲ 한국상조공제조합 공제계약사 2015년 7월말 현재 선수금-담보금 현황.
▲ 한국상조공제조합 공제계약사 2015년 7월말 현재 선수금-담보금 현황.
▲ 한상공 공제계약사 2016년 6월말 현재 선수금-담보금 현황. [출처=공정위 국회제출 자료]
▲ 한상공 공제계약사 2016년 6월말 현재 선수금-담보금 현황. [출처=공정위 국회제출 자료]

한상공과 계약을 체결한 공제계약사 중 선수금이 가장 많은 보람상조라이프의 경우 2015년 7월말 선수금이 2151억3931만원일 때 제공한 담보금은 127억7620만원(출자금 101억원 포함)으로 비율은 5.94%(법정보전 선수금 기준으로는 11.88%)였지만 22016년 6월말에는 5.77%(선수금 2133억7426만원, 담보금 123억891만원)로 되레 낮아졌다.

보람상조라이프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2016년 감사보고서를 보더라도 회사가 한상공에 제공한 담보금은 2015년말 130억9369만원(출자금 101억원, 보증금 29억9369만원)에서 지난해말 126억5539만원(보증금 25억5539만원 포함)으로 에 4억3830만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강라이프(주)가 한상공에 제공한 담보금 비율도 2015년 7월 14.25%(선수금 1295억9730만원, 출자금 12억원 포함 담보금 184억6257만원)에서 14.05%(선수금 1393억7338만원, 담보금 195억8749만원)로 내려갔다.

회사가 금감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강라이프의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은 2015년말 144.2%에서 지난해말 147.6%로 높아졌다. 미처리결손금은 2015년 488억2988만원에서 지난해 530억9548만원으로 늘었다.

2015년 7월말 기준 한상공에 제공한 담보금 비율이 8.71%(법정보전 선수금 기준 17.42%)였던 국민상조는 2016년 공제계약을 경신하지 못하자 같은 해 7월 관할 세무서에 폐업을 신고하는 바람에 현재 조합이 소비자피해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한상공은 지난해 신용평가 대상 상조업체 44곳 중 4곳에 대해 공제계약을 경신하지 않았다. 나라라이프(주), 행운라이프(주)는 신용평가 기간 중에 계약을 중지했고, 국민상조, (주)궁전실버뱅크는 계약 경신 불승인을 결정했다.

한상공은 올해 공제계약사에 대한 신용평가 실시를 예고하며 6월 16일부터 29일까지 추가 담보금을 징구해 7월 1일 경신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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