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은 영세한 신용카드가맹점단체에 가맹점수수료 협의를 위한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신용카드업자가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위반한 경우 벌칙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영세한 중소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대수수료율 적용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이 없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영세한 신용카드가맹점들이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수수료 협의를 원활히 하도록 하기 위해 가맹점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가맹점의 단체교섭권이 명문화되지 않아 가맹점단체들의 협상력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원활한 가맹점수수료 협의를 위해 영세 신용카드가맹점단체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금융위원회가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을 정하는 경우 가맹점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조항(법 제18조의2 제2항, 제18조의3 제4항)을 신설하고,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위반한 신용카드업자를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에 포함시켰다.

김해영 의원은 “영세 중소가맹점들의 권한을 강화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육성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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