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다단계판매업체 관계자 4명 방문판매법 위반 구속

해외법인에 투자하면 현금화할 수 있는 ‘주식형 쿠폰’을 주고 단기간에 쿠폰의 가치를 상승시켜 고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1만4000여명으로부터 390억여원을 받아 챙긴 무등록 다단계판매 업자가 구속됐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해외법인 부사장 A씨, 국내 대표 B씨 등 4명을 방문핀매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전국 센터장 12명을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법인 사무실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등에 11개 센터에서 “미국 유타주에서 인터넷 쇼핑몰 등을 운영하는 해외법인에 투자하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용하거나 현금화할 수 있는 주식형 쿠폰을 지급하고, 쿠폰의 가치를 단기간에 2~3배 상승하게 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1만4527명으로부터 391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각 지역센터에서 인맥과 인터넷을 이용해 동원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열어 인터넷으로 만든 해외법인 사이트를 보여주며 미국 유타주에 있는 법인은 광고 및 인터넷 쇼핑몰, 여행사, 주택 개발, 웹 개발 등 11개 계열사를 거느린 건실한 회사인 것처럼 홍보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실제는 존재하지 않고 전산상으로만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는 그 사이트도 폐쇄돼 전산상으로 지급한 쿠폰은 전혀 가치가 없는 휴지조각이나 다름 없는 상태가 됐다.

경찰은 이들이 하위판매원 모집을 통해 투자하면 하면 추천수당, 실적에 따른 후원수당 등을 별도로 5~12% 지급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를 끌어모은 것으로 판단해 방문판매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한 합법 업체는 직접판매공제조합(www.macco.or.kr),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www.kossa.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출처=공정위 유튜브]
▲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한 합법 업체는 직접판매공제조합(www.macco.or.kr),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www.kossa.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출처=공정위 유튜브]

방문판매법 제13조 제1항은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을 가지고, 판매원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판매조직을 통해 재화 등을 판매하는 다단계판매업자는 자본금 5억원 이상 등 요건을 갖추어 각 시도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단계판매업에 해당하면서도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판매 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 또는 운영하는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법 제59조 제1항 제1호).

이런 데도 불구하고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무등록 불법 피라미드 업체가 적지 않다.

경찰 관계자는 “무릉록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단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 권유는 일단 의심을 해야 한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일부 공범들이 업체 이름을 바꾸어 투자사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고, 유사 업체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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