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직권말소 한달 이상 지나...안심서비스 보완 적용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박제현, 이하 한상공)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등록이 취소된 아름다운상조(주) 회원들에 대해 소비자피해 보상을 실시한다고 28일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소비자피해 보상은 할부거래법에 따라 상조회원이 납부한 선수금(조합에 신고된 금액기준)의 50%를 지급하는데 한상공은 “통지를 받은 날(등기수령일)로부터 2년내에 보상금을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0년 9월 시행된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하려는 상조업체에 대해 선수금 은행예치 또는 공제조합과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한 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며, 상조업체의 폐업 또는 등록취소 등으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공제조합, 은행은 지체 없이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연하면 지연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법 제27조 제4항).

한상공은 선수금 절반 보전을 위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아름다운상조에 대해 3월 10일 계약을 중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아름다운상조가 세무서에 폐업을 신고하자 대전시는 같은 달 21일 등록을 직권말소했다.

한상공은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공제조합 등은 지제 없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할부거래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달 이상 지나 보상을 시작하면서도 지연배상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상공에 선수금을 보전한 한솔라이프(주)가 3월 27일 서울시에 의해 등록취소되었지만 조합은 30일 현재까지 보상 실시를 공지하지 않고 있다.

▲ 한국상조공제조합 '안심서비스' 순서도. [출처=조합 홈페이지]
▲ 한국상조공제조합 '안심서비스' 순서도. [출처=조합 홈페이지]

◆안심서비스 '표준상품' 개발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아름다운상조 회원들에 대한 보상 실시를 알리며 지난해 도입한 안심서비스를 보완했다고 발표했다.

한상공은 지난해 8월 (주)국민상조 회원들에게 보상을 실시할 때 납입금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기존의 소비자피해 보상 방식과 별도로 조합 소속 8개 공제계약사(상조업체)를 통해 장례서비스를 100% 보장받는 안심서비스 보상 방식을 처음 도입했다.

폐업 또는 등록취소 등으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경우 상조회원이 그동안 납입한 금액의 절반을 보상금을 받지 않고 장례서비스를 보장받는 안심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안심서비스 제공업체로 금강문화허브(주), 모던종합상조(주), 보람상조개발(주), (주)제이케이상조, 더리본(주), 한강라이프(주), 한라상조(주), 현대에스라이프(주)가 선정됐다.

한상공은 “국민상조 부도 이후 도입한 안심서비스 이용자가 올해 4월 기준 9945명(100억원 재예치)에 이르렀다”며 “안심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제기된 기존 가입상품과 대체상품 간의 상품구성 차이를 해소하고 양질의 상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표준상품을 개발해 아름다운상조 피해보상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상공이 지난해 8월 국민상조 피해보상 대상은 총 8만6590건으로 지급해야 할 보상금은 468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같은 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상조 가입 회원 8만6000여명 가운데 8월말까지 한상공에 보상신청 서류를 접수한 사람은 1만232명으로, 이중 72.2%인 7389명이 현금보상을 선택해 안심서비스 신청자는 27.8%(2843명)로 나타났다”고 공개했다.

한상공은 2015년 438억400만원(6만6141건)에 이어 지난해 424만7600만원(6만1941건)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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