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방문판매 특약점(대리점) 소속 판매원(카운셀러)을 다른 특약점으로 일방적으로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 등 처분을 받은 (주)아모레퍼시픽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이 내달 9일 내려진다.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변론을 열어 원고 아모레퍼시픽과 피고 공정위 양측 대리인의 주장을 청취한 후 변론을 종결하고 6월 오전 10시 판결을 선고한다고 결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4년 8월 14일 제1소회의를 열어 “아모레퍼시픽이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 3482명을 특약점주와 판매원의 의사에 관계없이 다른 특약점이나 직영점으로 일방적으로 이동시킨 것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중 불이익 제공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정액)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모레퍼시픽은 같은 해 11월 6일 작성된 공정위 의결서를 송달받은 후 다음달 12월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서울고법에 제기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고법 제2행정부는 2015년 4월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수차례 변론을 거쳐 지난해 10월 14일 판결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지만 이를 취소하고 변론을 재개했다.

변론을 재개한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3일 판결선고기일을 잡았지만 또 취소해 변론이 재개됐다.

한편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는 18일 지명 후 첫 기자감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유통, 가맹점 등 소비자정책 분야 공약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 “취임하게 된다면 초반에 가장 집중하고 싶은 게 바로 이 부분”이라며 “가맹점, 대리점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답변했다.

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의 대리점 판매원 일방 이동에 대해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중 불이익 제공(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지만 검찰 고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청이 2015년 5월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를 열어 (주)아모레퍼시픽 법인과 방판사업부 담당 전 임원에 대해 공정위가 고발할 것을 요청해 현재 형사재판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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