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 등록취소에도 한국상조공제조합 피해보상 지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등록이 취소된 한솔라이프(주)가 상조상품 계약을 해제한 회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법인 검찰고발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의결서와 결정서에 따르면 한솔라이프는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상조회원들이 계약을 해제했지만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급을 지연하면 지연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법 제 25조 제4항).

공정위는 지난 2월 3일 제3소회의를 열어 한솔라이프에 대해 해약환급금 및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 및 행위금지명령과 과태료 200만원 부과 처분을 의결했다.

할부거래법 제34조(금지행위)는 상조업체가 소비자의 계약 해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법 제53조 제3항 제9호)와 함께 10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1조 제2호)에 처해진다.

▲ [출처=공정위 홈페이지]
▲ [출처=공정위 홈페이지]
▲ [출처=한국상조공제조합 홈페이지]
▲ [출처=한국상조공제조합 홈페이지]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선수금 절반을 보전한 한솔라이프는 지난해 11월 공제계약이 해지된 후 올해 3월 27일 서울시로부터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

한솔라이프의 등록취소에 따라 한국상조공제조합이 한솔라이프 상조회원들에게 납입금의 절반을 소비자피해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하지만 23일 현재 보상실시를 공지하지 않은 상태다.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하려는 상조업체에 대해 선수금 절반을 보전하기 위한 은행예치 또는 공제조합과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한 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며, 상조업체의 폐업 또는 등록취소 등으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공제조합, 은행은 지체 없이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연하면 지연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법 제27조 제4항).

공정위가 지난해 국정감사 때 국회에 제출한 ‘공제조합의 공제계약사별 선수금, 출자금 및 담보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솔라이프의 2016년 6월말 현재 선수금은 98억5784만여원이었지만 선수금 절반 보전을 위해 회사가 조합에 제공한 담보금은 출자금 5억원을 포함해 총 12억230여만원에 불과했다.

2010년 9월 29일 서울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한 한솔라이프는 2015년 12월 31일 대표자가 류승목씨로 바뀐 후 지난해 6월 8일 김기열씨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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