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인 농업회사법인(주)동서제약웰빙(경북 영천시 소재)이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닥터큐톡스(Talk’s)’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유기농오렌지농축액(1.25%), 17베리혼합농축과즙액(1.25%)을 원료로 제조한 유통기한이 2018년 10월 28일까지인 ‘닥터큐톡스’(유형:아연, 프락토올리고당, 폴리덱스트로스) 제품이다.
제조업소 (소재지) | 제품명 (유형) | 유통기한 | 생산량 | 판매량 |
농업회사법인 (주)동서제약웰빙 (경북 영천시) | 닥터큐톡스 (아연, 프락토올리고당, 폴리덱스트로스) | 2018. 10. 28. | 12,710.4ℓ (80㎖ × 158,880포) | 10,804.8ℓ (80㎖ × 135,060포) |
‘닥터큐톡스’는 유통전문판매업체 경희제약식품사업부가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 농업회사법인㈜동서제약웰빙에 의뢰하여 생산한 주문자 상표 부착(OEM)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조‧유통 업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건강기능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