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박제현)은 (주)이좋은상조 가입 회원에 대한 소비자피해 보상을 29일 종료한다고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이좋은상조는 2015년 선수금 절반(50%) 보전을 위한 조합과 공제거래약정을 경신하지 못하고 계약이 만료되는 바람에 4월 30일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등록이 취소됐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같은 해 5월 29일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서를 이좋은상조 가입 회원들에게 발송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상조업 공제조합 소비자피해보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좋은상조의 등록취소 당시 선수금은 12억75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말까지 지급한 보상금은 3억9600여만원의 피해보상 대상 금액(6억3700여만원)의 62% 수준이었다.

조합이 담보금으로 확보한 금액은 2억4800여만원으로 피해보상 대상 금액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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