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합병 때 '공정위 처분주식 결정 관여 의혹' 증인으로

기획재정부 최상목 제1차관이 퇴임 하루 만에 서울중앙지법 재판정에 출석해 증인신문을 받는다.

최상목 차관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가 진행하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공판 오후 증인으로 채택돼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따라 새로 형성되거나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 해소와 관련해 당시 상황을 증언한다.

최상목 차관은 31일 문재인 대통령이 기획재정부 제1차관에 고형권(53) 아시아개발은행(ADB) 이사를 임명하자 이임인사를 하고 기획재정부를 떠났다. 기획재정부는 홈페이지 기관소개 난에 ‘제8대 1차관 최상목(재임기간 2016. 1. 18.~2017. 5. 31.)’으로 적었다.

▲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4월 28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TF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출처=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4월 28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TF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출처=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최 차관은 청와대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으로 근무하던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삼성 계열사가 매각해야 할 주식 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삼성 측은 2015년 9월 2일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등기를 마친 후 같은 달 8일 공정위에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 형성 또는 강화 이슈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공정위는 같은 해 10월 14일 제일모직(존속)-삼성물산(소멸)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 문제 해소하려면 ‘합병 후 삼성물산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삼성SDI와 삼성전기가 각각 500만주, 총 1000만주를 처분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당시 신영선 사무처장(현 부위원장), 김학현 부위원장, 정재찬 위원장까지 결재했지만 이를 바꿔 같은 해 12월 23일 ‘500만주 처분’으로 최종 결정했다.

김학현 당시 공정위 부위원장은 올해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공정위가 최종 결정하기 전날인 2015년 12월 22일 최상목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이 전화로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이 아주 역정을 낸다. 상황이 좋지 않다. 형님이 위원장님께 500만주 처분(2안)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설득해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열린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공판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특검팀 검사가 이런 내용의 진술을 공개하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내가 진술했다기보다 검사가 그렇게 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진술조사를 작성한 특검팀 검사가 "이런 내용을 검사가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냐. 이 이야기를 누가 먼저 했느냐"고 질문하자 김 전 부위원장은 "내가 먼저 말했지만 안종범 수석이 2안으로 해라고 했다는 것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을 바꾸었다.

서울대와 행정고시 선후배 사이인 김학현 당시 부위원장과 최상목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은 공정위가 삼성계열사가 처분해야 할 주식 수를 검토해 결정하던 2015년 11월 24일, 27일, 12월 9일, 12일, 22일, 23일 전화로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특검팀이 법정에서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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