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날 정재찬 위원장 법정 출석

▲ 김상조 후보자(왼쪽)와 정재찬 위원장
▲ 김상조 후보자(왼쪽)와 정재찬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2일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공판 증인으로 출석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를 새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이진복 의원)는 같은 달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604호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시작되는 청문회에 나와 여야 의원들의 검증을 받게 된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가 진행하는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23회 공판 오후 증인으로 나와 공정위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따라 발생한 순환출자 형성 또는 강화 이슈와 관련해 삼성그룹 계열사가 처분해야 할 주식 수를 최종 결정한 과정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삼성 측은 2015년 9월 2일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등기를 마친 후 같은 달 8일 공정위에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 형성 또는 강화 이슈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공정위는 같은 해 12월 27일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 집행 가이드라인 마련- 삼성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으로 3개 순환출자 고리 강화 발생’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합병에 따라 삼성 계열사가 처분해야 할 주식 수는 500만주라고 발표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 공정위는 같은 해 10월 14일 제일모직(존속)-삼성물산(소멸)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 문제를 해소하려면 ‘합병 후 삼성물산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삼성SDI와 삼성전기가 각각 500만주, 총 1000만주를 처분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당시 신영선 사무처장(현 부위원장), 김학현 부위원장, 정재찬 위원장까지 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삼성 측에 비공식으로 통보했지만 외부에 발표하지 않다가 같은 해 12월 전원회의를 열어 삼성 계열사가 처분해야 할 주식를 1000만주가 아닌 500만주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전원회의를 연 후 1주일간 처분주식 수를 결정하지 못하다 23일 오후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현 자유한국당 의원)을 만나 삼성계열사가 처분해야 할 주식 수에 대해 보고한 후 ‘500만주 처분’으로 결정하는 지침(가이드라인)에 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영수 특검팀은 올해 2일 3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정재찬 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올해 1월말 퇴임한 김학현 전 부위원장(현 단국대 초빙교수)은 지난달 26일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19회 공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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