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뉴비코(주)와 공제계약을 체결했다고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전남 목포시에 주소를 둔 뉴비코(대표자 장승호)는 지난달 16일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한 공제계약을 조합과 체결하고 전남도에 다단계판매업(전남 2017-제1호)으로 등록했다.

이로써 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는 업체는 84개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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