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박제현)은 공제계약 일부 상조회사의 초도 회계감사와 조합 신용평가 일정 등으로 인해 올해 2017년도 공제계약을 7월 1일부터 1년간 체결하는 것으로 변경한다고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할부거래법이 정한 상조업체 선수금 50% 보전기관으로 설립된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지난해 40개 업체와 공제계약을 경신하며 기간을 6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체결했다.
한상공은 올해 4월 대주회계법인과 2017년도 신용평가 용역 계약을 체결해 소속 공제계약사에 대한 신용평가를 실시한다고 공지하며 계약 경신 일정을 밝혔다.
4월 13일 공제계약사 현장점검에 들어가 계약사에 대한 신용평가율 산정 및 위험도 분석을 거쳐 계약사별 신용평가율을 산정해 통보한 후 6월 16일부터 추가 담보금을 징구하고 7월 1일 공제계약 경신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한편 한상공은 지난해 공제계약 경신 때 대상 업체가 44곳이었지만 공제계약을 해지한 2곳(나라라이프, 행운라이프)과 경신 계약 불승인 업체 2곳(국민상조, 궁전실버뱅크)을 제외한 40곳과 공제계약을 경신했다.
이중 아름다운상조, 한솔라이프(이상 폐업·등록취소로 소비자피해 보상중), 좋은라이프(은행 지급보증으로 보전기관 변경) 등 3곳와 공제계약을 해지해 6월 7일 현재 한상공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조업체는 37곳으로 줄었다.
한상공은 지난해부터 공제계약사로부터 제공받는 담보금 적용비율(2015년 기준 20~50%)을 매년 2.5%P 올리고 있어 올해 공제계약을 경신하지 못하는 업체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