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박제현)은 공제계약 일부 상조회사의 초도 회계감사와 조합 신용평가 일정 등으로 인해 올해 2017년도 공제계약을 7월 1일부터 1년간 체결하는 것으로 변경한다고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할부거래법이 정한 상조업체 선수금 50% 보전기관으로 설립된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지난해 40개 업체와 공제계약을 경신하며 기간을 6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체결했다.

▲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선수금 보전을 위한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조업체 37곳 중 일부. [출처=조합 홈페이지]
▲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선수금 보전을 위한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조업체 37곳 중 일부. [출처=조합 홈페이지]

한상공은 올해 4월 대주회계법인과 2017년도 신용평가 용역 계약을 체결해 소속 공제계약사에 대한 신용평가를 실시한다고 공지하며 계약 경신 일정을 밝혔다.

4월 13일 공제계약사 현장점검에 들어가 계약사에 대한 신용평가율 산정 및 위험도 분석을 거쳐 계약사별 신용평가율을 산정해 통보한 후 6월 16일부터 추가 담보금을 징구하고 7월 1일 공제계약 경신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한편 한상공은 지난해 공제계약 경신 때 대상 업체가 44곳이었지만 공제계약을 해지한 2곳(나라라이프, 행운라이프)과 경신 계약 불승인 업체 2곳(국민상조, 궁전실버뱅크)을 제외한 40곳과 공제계약을 경신했다.

이중 아름다운상조, 한솔라이프(이상 폐업·등록취소로 소비자피해 보상중), 좋은라이프(은행 지급보증으로 보전기관 변경) 등 3곳와 공제계약을 해지해 6월 7일 현재 한상공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조업체는 37곳으로 줄었다.

한상공은 지난해부터 공제계약사로부터 제공받는 담보금 적용비율(2015년 기준 20~50%)을 매년 2.5%P 올리고 있어 올해 공제계약을 경신하지 못하는 업체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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