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일모직(존속)-삼성물산(소멸) 합병에 따라 발생한 순환출자 형성 또는 강화 이슈와 관련 삼성 측이 의뢰한 유권해석에 대해 실무 검토를 한 공정거래위원회 당시 담당과장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파견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회소식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22일 시장감시국 시장감시총괄과 김정기 과장(부이사관)에 대해 내달 5일까지 국정기획자문위에서 파견근무하도록 발령했다.

김정기 과장은 삼성 측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 해소와 관련해 유권해석을 의뢰한 2015년 9월 당시 기업집단과장으로 삼성계열사가 처분해야 할 주식 수를 결정하는 실무를 맡았다. 김 과장은 올해 2월 시장감시총괄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공정위는 같은 해 10월 14일 합병에 따라 삼성계열사가 처분해야 할 주식 수를 1000만주로 결정하고 위원장 결재를 거쳐 삼성 측에 비공식 통보했지만 이후 재검토를 거쳐 같은 해 12월 23일 500만주로 최종 결정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달 10일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새 정부의 국정 방향과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진 한시적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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