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600여건 접수 서울사무소 '외부전문가 의견' 청취

▲ 송상민 서울사무소장
▲ 송상민 서울사무소장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소장 송상민)는 지난해 1600여건의 사건을 접수해 처리했다. 국민신문고와 민원 형식으로 들어온 건을 합치면 6000건을 넘는다.

현재 서울사무소에 배정된 인력은 소장을 포함해 52명에 불과해 공식적으로 접수된 사건만 처리하더라도 1명이 매년 평균 30건 이상을 맡아야 한다.

하지만 국회는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공정위의 사건처리 기간이 너무 길다”는 점을 내세워 “공정위가 가맹점, 대리점, 유통 납품업체, 하도급업체 등 ‘을’의 권리 보호에 소홀하다”며 해결책을 주문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천경쟁포럼을 운영하고 있는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신고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8일 오후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봉의 교수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포럼 발표를 통해 “사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사건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보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봉의 교수는 “경쟁당국으로 불리는 공정위가 수행해야 할 본연의 미션은 차가운 분석을 통해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따뜻한 시장경제’를 함께 추구해야 하는 역할도 함께 요구되고 있다”며 “사건을 ‘을’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처리한다면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봉의 교수는 신고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으로 공정위 전원회의·소회의 업무분장 변경, 심사관 전결권한 확대, 신고사건 자율처리 요건 완화, 지자체로의 권한 위임 또는 위탁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차가운 칼을 잡은 공정위의 손은 따뜻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이봉의 교수는 8일 공정위 서울사무소가 마련한 제3회 과천경쟁포럼에서 ‘사건처리에 있어서 공정위의 따뜻한 손’을 주문했다.
▲ 이봉의 교수는 8일 공정위 서울사무소가 마련한 제3회 과천경쟁포럼에서 ‘사건처리에 있어서 공정위의 따뜻한 손’을 주문했다.
▲ 윤성운 변호사는 신고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건처리가 장기화되는 원인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윤성운 변호사는 신고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건처리가 장기화되는 원인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온 법무법인 태평양 윤성운 변호사는 “공정위 사건처리의 장기화와 효율성 저하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건 수가 많은데 비해 인력이 부족한 때문일 것”이라면서도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면 우선 공정위 내부적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직론 관점에서 접근한 윤성운 변호사는 개선방안으로 “사건처리가 장기화되는 원인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며 “사건 접수 때 경중을 구별해 간단한 사건은 단기내 처리 원칙을 세우고, 사건 배당 때 법원과 검찰과 같이 순환적으로 배당하고, 나아가 조사담당자 별로 사건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날 발표회를 마련한 과천경쟁포럼은 공정위 서울사무소의 내부 연구모임으로 출발했지만 지난해 연말부터 범위를 넓혀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외부의 목소리를 함께 청취하고 있다고 서울사무소 관계자는 설명했다.

과천경쟁포럼은 지난해 12월 20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호영 교수을 초청해 ‘공정거래법상 단독행위 규제 관련 쟁점’을, 올해 1월 25일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류태일 변호사의 ‘대리점법 예상 쟁점 및 향후 집행 방향’을 주제로 각각 발표하고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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