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 160억대 상조업체..."추가 담보요청 이행하지 않아"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박제현)이 (주)길쌈상조와 체결한 선수금 절반(50%) 보전을 위한 공제계약을 8일 중지했다고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중지 사유에 대해 조합은 공제규정 제12조 제1항 제10~11호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상조공제조합 공제규정 제12조(공제거래약정의 중지)는 제1항에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상조업체)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거래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다음 각호에 대해 ▶공제계약 갱신서류 또는 자본금(자기자본) 3억원 확인서 등의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결과 공제계약의 계속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제10호) ▶조합의 추가 담보요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제11호)를 명시하고 있다.
조합은 공제규정 제13조(공제거래약정의 해지) 제2항은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에게 제12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이행의 최고를 하고, 그 유예기간 경과 시까지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제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할부거래법은 “시·도지사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가 선수금 보전을 위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법 제40조 제2항 제3호)”고 규정하고 있어 길쌈쌍조가 추가 담보요청을 이행하지 못해 공제계약이 해지되면 한국상조공제조합은 길쌈상조에 가입한 상조회원들에게 납입금(선수금)의 절반을 소비자피해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와 관련 길쌈상조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한 대전시의 관계자는 12일 “길쌈상조가 추가 담보금을 제공하지 못해 공제계약이 중지되었다는 통보를 조합 측으로 받았다”며 “회사 측에 연락한 결과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길쌈상조가 올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회계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회사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부금선수금은 지난해 말 현재 162억8699만원으로 2015년말의 171억3912만원에 비해 8억5000여만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가 선수금 절반 보전의 대가로 조합에 제공한 담보금은 23억4519만원(출자금 3억원 포함)으로 선수금의 14.4%에 불과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상조업체와 체결한 선수금 보전 공제계약을 경신하기 위해 신용평가를 거쳐 추가 담보금을 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길쌈상조는 2010년 10월 자본금 3억원으로 대전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한 후 지난해 6월 유상증가를 통해 자본금을 10억원으로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