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보험설계사 영입 유사 다단계판매 조직 만들어"

보험설계사를 모집해 유사 다단계판매 조직을 만들어 투자자들로부터 300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투자자문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이종근)는 주식에 투자해 고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1000여명으로부터 330억원을 받아 가로챈 H투자자문사 대표 김모(29)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방문판매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H투자자문 본사와 전국 16개 지점에서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모집한 보험설계사들을 통해 “돈을 맡기면 주식에 투자해 연 12~72%의 고수익과 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1012명으로부터 총 33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 H투자자문사의 상품설명서. [자료=수원지검]
▲ H투자자문사의 상품설명서. [자료=수원지검]

김씨는 6%의 수당을 지급하며 보험보설계사들을 대규모로 영입해 본부장-지점장-팀장-자산관리사로 연결되는 다단계판매 유사조직을 만들어, 이 조직을 이용해 기존 보험고객들을 대상으로 주식투자를 권유해 보험설계사들을 믿은 고객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문판매법 제24조(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제1항 제1호는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씨는 또 지난해 11월 투자자문사를 자신의 부인 명의로 인수하면서 피해자들의 투자금 21억92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김씨가 가로챈 330억원 중 주식에 투자한 돈은 10억원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8000만원의 손실을 입어 주식투자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규 투자자가 낸 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인해 뒤늦게 들어온 투자자가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수원지검은 “피해자들은 230억원의 원금 피해를 입게 되었지만 남은 돈은 김씨 명의의 증권계좌에 남아있는 9억원과 본사 및 지점 사무실 보증금 8억원 등 17억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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