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18대 공정위원장 3년 임기 못채우고 쓸쓸한 퇴임

▲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
▲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

“초심으로 돌아가 공직자의 기본자세를 가다듬고 각자의 자리에서 업무에 매진하는 것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

공정거래위원회 ‘산증인’ 정재찬 제18대 위원장이 13일 이임식 없이 직원들에게 마지막 인사말을 남기고 떠났다.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은 이날 대변인실을 통해 배포한 이임사에서 “공정위의 역할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때 이러한 기대와 관심에 부응하는 것은 어려운 일임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요구한다”며 공직자의 기본자세를 가다듬고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전 공정위원장은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한성대 김상조 교수를 새 공정위원장으로 임명함에 따라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퇴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퇴임하는 정재찬 공정위원장의 건강이 좋지 못해 이임식을 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행정고시 21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정 전 공정위원장은 서울시, 경제기획원(현 기획재정부) 사무관을 거쳐 1992년 조사국 조사2과장으로 처음 공정위와 인연을 맺었다.

정 전 공정위원장은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파견근무로 잠시 공정위를 떠나기도 했지만 하도급국장, 경쟁국장, 카르텔조사단장, 서울사무소장, 상임위원을 거쳐 2011년 1월 공정위 부위원장(차관급)에 임명돼 3년 임기를 마쳤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12월 5일 장관급인 공정위원장으로 복귀한 정재찬 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달 중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공정위원장은 위원장으로 재직한 지난 2년 6개월을 회고하며 “퀄컴의 특허권 남용행위을 적발해 1조원대의 과징금 부과한 것은 우리나라 경쟁법 발전에 코너스톤(주춧돌)의 의미가 있는 만큼 앞으로도 소송 등에 잘 대응해달라”고 부탁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21일 전원회의를 열어 글로벌 통신칩셋 및 특허 라이선스 사업자 퀄컴인코포레이티드(Qualcomm Incorrated, QI)와 2개 계열회사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조3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 지난 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사건 23회 공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한 후 법원을 떠나는 정재찬 공정위원장(오른쪽)의 뒷모습.
▲ 지난 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사건 23회 공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한 후 법원을 떠나는 정재찬 공정위원장(오른쪽)의 뒷모습.

하지만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따라 발생한 순환출자 형성 또는 강화 이슈와 관련해 삼성그룹 계열사가 처분해야 할 주식 수를 1000만주로 결재했다 뒤에 500만주로 최종 결정한 사실이 드러나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비공개 소환조사를 받은 후 이달 2일 재판 증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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