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취임식 "불가피한 경우 꼭 기록 남겨라"

▲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2동 다목적홀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식을 가진 김상조 공정위원장. [사진제공=공정위]
▲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2동 다목적홀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식을 가진 김상조 공정위원장. [사진제공=공정위]

김상조 새 공정거래위원장이 “업무시간 이외에는 공정위 OB(Old Boy 퇴직자)들이나 로펌의 변호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접촉하는 일은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2동 다목적홀에서 열린 19대 공정거래위원장 취임식에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 차원을 넘어선 공정위의 존립 목적이자, 이 시대가 공정위에 부여한 책무”라며 “이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에 일말의 주저함도 없을 것이고, 한 치의 후퇴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공정위원장은 이어 “경쟁법의 목적은 경쟁을 보호하는 것으로, 경쟁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 사회가 공정위에 요구하는 바는 상당히 다르다”며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제력 오남용을 막고, 하도급 중소기업, 가맹점주, 대리점사업자, 골목상권 등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등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공정위원장은 “공정위가 서 있는 법제도적 기반(경쟁 보호→소비자 후생 증진)과 공정위에 대한 사회적 요구(경쟁자 보호 → 경제사회적 약자 권익 증진)가 꼭 양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문제가 있다”면서도 “양자 사이에 큰 괴리가 있지만 이를 좁히지 위해 금융위원회 등 유관부처와 공조체제를 기반으로 공정위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저처럼 ‘어쩌다 공무원’이 된 사람을 ‘어공’이라고 하고, 여러분처럼 직업공무원으로서 묵묵히 ‘늘’ 한길을 걸어온 분들을 ‘늘공’이라고 한다고 들었다”며 “어공으로서 늘공인 여러분들이 전문성과 자율성에 근거하여 내린 판단을 일관되게 실행할 수 있도록 외풍을 막아주고, 그럼으로써 조직과 직원을 보호하는 일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취임식에 참석한 직원들과 인사하는 모습. [사진제공=공정위]
▲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취임식에 참석한 직원들과 인사하는 모습. [사진제공=공정위]

김 공정위원장은 “공정위 업무 추진의 원동력은 국민의 신뢰에서 나온다”며 “자그마한 흠결 하나만으로도 사건처리의 공정성을 의심받고 조직 전체의 신뢰를 잃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건조사 절차나 심의의결 절차 등 업무처리의 전 과정을 세심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공정위원장은 “사회와의 소통은 더없이 중요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조직의 업무상 기밀이 비공식적인 통로로 외부에 유출되는 수준까지 허용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며 “업무시간 외 공정위 OB들이나 로펌의 변호사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접촉을 최대한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기록을 남기라”고 주문했다.

지난달 17일 후보자로 지명된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13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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