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등 부과 처분...서울고법 "취소하라” 판결

공정거래위원회가 2014년 (주)아모레퍼시픽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방문판매특약점(대리점) 소속 판매원(카운셀러)을 다른 특약점으로 일반적으로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아모레피시픽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지난 9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지난 2014년 8월 14일 제1소회의를 열어 “아모레퍼시픽이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 3482명을 특약점주와 판매원의 의사에 관계없이 다른 특약점이나 직영점으로 일방적으로 이동시킨 것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중 불이익 제공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정액)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모레퍼시픽의 이러한 행위는 “사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불이익 제공)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불공정거래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아모레퍼시픽은 같은 해 11월 6일 공정위가 작성한 의결서를 송달받은 후 다음달 12월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서울고법에 제기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고법 제2행정부는 지난해 10월 14일과 12월 23일 판결선고기일을 잡았다 두 차례 변론을 재개한 끝에 아모레퍼시픽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14일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상고 여부 등 처리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중소기업청의 고발 요청에 따라 공정위가 아모레퍼시픽 법인과 방판사업부 임원을 검찰에 고발한 건이라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청 고발 요청과 관련 있어  ‘파장’ 적지 않을 듯

공정거래법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불이익을 주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67조).

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의 ‘판매원 일방 이동’에 대해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의결했지만 검찰 고발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

하지만 중소기업청은 다음해 2015년 5월 아모레퍼시픽(법인)과 불공정거래행위에 가담한 방판사업부 담당 상무 A씨를 고발하도록 공정위에 요청했다.

공정거래법은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등 죄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법 제71조 제1항).

공정위가 고발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청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반드시 고발해야 한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청의 고발 요청에 따라 아모레퍼시픽 법인과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수사에 들어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임원 A씨에 앞서 같은 업무를 담당한 다른 전 임원 B씨의 혐의를 포착해 공정위에 추가로 고발을 요청했다.

검찰의 기소에 따라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지난해 9월 아모레퍼시픽 법인에 벌금 5000만원, 전 임원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모레퍼시픽 등 피고인이 항소해 현재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부가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어 서울고법 행정부의 이번 선고가 형사사건 항소심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공정위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한 아모레퍼시픽 측 대리인이 속한 로펌은 과징금 1조300여억원을 부과받은 퀄컴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공정위 측 대리인으로 선정돼 더 큰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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