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74개업체 정보공개...총 선수금 4조2285억원

상조회원 10명 중 8명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본사를 둔 상조업체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3월말 현재 전국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186곳으로 지난해 9월말에 비해 11곳 줄었다는 내용을 담은 2017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상조업) 주요 정보를 29일 공개했다.

이중 재무현황, 선수금 및 보전금액 등 자료를 제출한 174개 상조업체에 가입한 상조회원은 총 482만9000명으로 6개월 전(438만3000명)보다 44만4000명(10.2%) 늘었다.

수도권에 본사를 둔 상조업체는 95곳으로 이들 업체에 가입한 상조회원은 지난해 9월말(354만4000명)보다 45만4000만명이 증가한 399만8000명에 달해 전체 가입자의 82.8%를 차지했다. 최근 6개월 동안 늘어난 상조회원은 모두 수도권 상조업체들이 가져간 셈이다.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등 영남권에 본사를 둔 상조업체 45곳이 보유한 상조회원은 49만명(10.1%)으로 6개월 전에 비해 3000명 줄었다.

호남지역 상조업체(14곳)에 가입한 상조회원은 11만명으로 8000명 감소한 가운데 충정지역 상조업체 회원은 21만2000명으로 3000명 증가했다.

 
 
▲ [자료=공정위]
▲ [자료=공정위]

상조회원 가입자 수는 선수금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대형업체에서 대폭 늘었다.

상조업체들이 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총 선수금은 3월말 현재 4조2285억원으로 지난해 9월말(4조794억원)보다 1491억원(3.7%) 증가했다.

이중 선수금 100억원 이상 대형업체 56곳이 받은 총 선수금은 1853억원 늘어난 4조683억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6.2%를 차지한 가운데 이들 업체에 가입한 상조회원은 50만명 증가한 466만명으로 전체 상조회원의 96.1%를 점유했다.

5만명 이상의 상조회원을 보유한 상조업체는 23곳으로 이들 업체에 가입한 397만5000명이 미리 낸 선수금은 3조3205억원에 달했다. 상위 23개 상조업체가 전체 회원의 78.5%, 총 선수금의 82.3%를 점유해 대형업체에 집중되는 ‘부익부’ 현상을 보였다.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한 174개 상조업체 중 상조회원이 1000명에 미치지 못하는 업체가 80곳(가입자 2만4000명), 선수금이 10억원도 되지 않는 업체가 83곳(265억원)으로 절반에 가까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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