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74개업체 정보공개...총 선수금 4조2285억원
상조회원 10명 중 8명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본사를 둔 상조업체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3월말 현재 전국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186곳으로 지난해 9월말에 비해 11곳 줄었다는 내용을 담은 2017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상조업) 주요 정보를 29일 공개했다.
이중 재무현황, 선수금 및 보전금액 등 자료를 제출한 174개 상조업체에 가입한 상조회원은 총 482만9000명으로 6개월 전(438만3000명)보다 44만4000명(10.2%) 늘었다.
수도권에 본사를 둔 상조업체는 95곳으로 이들 업체에 가입한 상조회원은 지난해 9월말(354만4000명)보다 45만4000만명이 증가한 399만8000명에 달해 전체 가입자의 82.8%를 차지했다. 최근 6개월 동안 늘어난 상조회원은 모두 수도권 상조업체들이 가져간 셈이다.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등 영남권에 본사를 둔 상조업체 45곳이 보유한 상조회원은 49만명(10.1%)으로 6개월 전에 비해 3000명 줄었다.
호남지역 상조업체(14곳)에 가입한 상조회원은 11만명으로 8000명 감소한 가운데 충정지역 상조업체 회원은 21만2000명으로 3000명 증가했다.
상조회원 가입자 수는 선수금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대형업체에서 대폭 늘었다.
상조업체들이 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총 선수금은 3월말 현재 4조2285억원으로 지난해 9월말(4조794억원)보다 1491억원(3.7%) 증가했다.
이중 선수금 100억원 이상 대형업체 56곳이 받은 총 선수금은 1853억원 늘어난 4조683억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6.2%를 차지한 가운데 이들 업체에 가입한 상조회원은 50만명 증가한 466만명으로 전체 상조회원의 96.1%를 점유했다.
5만명 이상의 상조회원을 보유한 상조업체는 23곳으로 이들 업체에 가입한 397만5000명이 미리 낸 선수금은 3조3205억원에 달했다. 상위 23개 상조업체가 전체 회원의 78.5%, 총 선수금의 82.3%를 점유해 대형업체에 집중되는 ‘부익부’ 현상을 보였다.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한 174개 상조업체 중 상조회원이 1000명에 미치지 못하는 업체가 80곳(가입자 2만4000명), 선수금이 10억원도 되지 않는 업체가 83곳(265억원)으로 절반에 가까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