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급보증은 같은 기간 9310억원 급증

상조업공제조합이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해 보전한 선수금 규모가 상조업체 전체 선수금의 60% 밑으로 떨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29일 공개한 2017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주요 정보에 따르면 3월말 현재 전국에 등록된 186개 상조업체 중 관련 자료를 제출한 174곳이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총 선수금은 4조2285억원으로 지난해 9월말에 비해 1491억원(3.7%) 증가했다.

이중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해 상조업체들이 공제조합에 선수금을 보전한 액수는 전체 선수금의 56.8%인 2조3964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578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업에 등록제를 도입한 할부거래법(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상조업체의 폐업 또는 등록취소 등으로 인해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을 위해 미리 받은 선수금의 절반(50%)을 보험계약, 은행 지급보증계약, 금융기관 예치계약, 공제조합과 공제계약 등 4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의무적으로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27조 제1항).

공제조합은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박제현), 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신동구) 2곳이 있다.

상조업체 전체 선수금 중 두 공제조합에 보전한 비율은 2013년 5월말 82.6%(총 2조8863억원 중 95개 업체 2조3843억원)에 달하기도 했지만 다음해 4월말 80.2%(총 3조2484억 중 89개 업체 2조6053억원), 2015년 3월말 79.0%(총 3조5249억원 중 77개 업체 2조7853억원), 2016년 3월말 62.5%(총 3조9290억원 중 68개 업체 2조4542억원)으로 계속 줄었다.

▲ 2017년 3월말 현재.
▲ 2017년 3월말 현재.
▲ 2015년 3월말 현재. [자료=공정위]
▲ 2015년 3월말 현재. [자료=공정위]

두 공제조합이 보전한 선수금은 2015년 3월말 2조7853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2년이 지난 올해 3월말 현재 2조3964억원으로 3889억원 감소했다.

반면 은행 지급보증으로 보전한 선수금 규모는 2015년 3월말 2726억원(3개 업체)에 불과했지만 2016년 3월말 9232억원(4개 업체), 올해 3월말 1조2036억원(6개 업체)으로 2년새 9310억원 급증했다. 은행 예치로 보전한 선수금은 올해 금액은 2015년 3월말 5516억원(129개 업체)에서 올해 3월말 6286억원(110개 업체)으로 770억원 늘었다. 이 기간 상조업체들의 총 선수금은 2995억원 증가했다.

공제조합 보전액이 줄고 은행 지급보증이 크게 늘어난 것은 프리드라이프(옛 현대종합상조)가 선수금 보전기관을 2015년 5월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에서 은행 지급보증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프리드라이프의 3월말 현재 선수금은 6552억원에 달한다.

공정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제조합에 선수금을 보전한 상조업체는 3월말 58곳으로 한국상조공제조합 37곳, 상조보증공제조합 21곳이었지만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길쌈상조는 현재 계약이 중지된 상태다. 길쌈상조의 3월말 현재 선수금은 158억65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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