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효력정지 신청사건 심문 진행..."변호사만 50명 넘어"

글로벌 통신칩셋 및 특허 라이선스 사업자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제기한 신청사건 두 번째 심문이 1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대법정(446호)에서 비공개로 진행된다.

라이선스 계약 체결과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조311억4500만원와 시정명령 부과 처분을 받은 퀄컴은 지난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에 이의 취소청구 소송과 함께 시정명령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고법 제7행정부는 시정명령 효력정지 신청사건 첫 심문을 지난 5월 1일 서울법원종합청사 제1별관 306호 법정에서 열었지만 두 번째 심문은 사건을 대리하는 변호인 수가 많아 장소를 동관 대법정을 옮겨 진행한다.

이와 관련 법원 관계자는 5일 “퀄컴과 공정위 측을 대리하는 변호인 수가 50명을 넘어 심문을 대법정에서 열기로 재판부가 결정했다”고 밝혔다.

▲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 동관 대법정은 오른쪽에 있다.
▲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 동관 대법정은 오른쪽에 있다.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취소 본안 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을 낸 퀄컴 측은 대리인으로 세종·화우·율촌 등 법무법인 3곳을 선정해 이에 참여하는 변호사만 20명을 넘는다.

피신청인 공정위 측은 효력정지 신청사건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KCL과 최신법률사무소, 향촌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10여명을 선임했다.

또 법무법인 태평양, 지평, 광장 소속 변호사가 대거 보조참가신청서를 제출해 신청사건에 관여하는 변호사만 50여명에 달한다. 여기에 공정위 직원 6명이 소송수행자로 이름을 올렸다.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에는 동관 민사대법정, 서관 형사대법정이 있다. 서관 417호 대법정에서는 같은 날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한편 퀄컴이 제게한 효력정지 신청사건 세 번째 심문은 14일 동관 대법정에서 공개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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