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매원 일방이동 시정명령 등 취소” 판결 불복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주)아모레퍼시픽의 ‘판매원 일방 이동’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 홈페이지 사건검색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26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4년 8월 14일 제1소회의를 열어 “아모레퍼시픽이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 3482명을 특약점주와 판매원의 의사에 관계없이 다른 특약점이나 직영점으로 일방적으로 이동시킨 것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중 불이익 제공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정액)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같은 해 11월 6일 공정위가 작성한 의결서를 송달받은 아모레퍼시픽은 다음달 12월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서울고법에 제기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고법 제2행정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9일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라”며 아모레피시픽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의 ‘판매원 일방 이동’과 관련 “피심인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방판특약점과 계약을 체결한 방문판매원을 방판특약주주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방판특약점 또는 직영영업소로 이동시켜 방판특약점주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공정위)는 이 사건 시정명령의 주문에서 ‘의사에 반하는’ 세분화 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한다고만 기재하고 있을 뿐이고, 그 주문 및 이유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세분화 행위가 방판특약주의 의사에 반하는 것인지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고가 시정명령을 하기 위한 전제로 거래상대방인 방판특약점들에게 발생한 ‘불이익’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확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시정명령의 처분 사유에 대해 “2005년 이후 총 218회에 걸쳐 합계 3482명의 방문판매원을 ‘방판특약점주 및 방문판매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특약점 또는 직영업업소와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도록 임의로 재배정하였다”고 (의결서에) 기재했지만, 재판부는 "방문판매원 3482명에 대한 세분화(이동) 행위 전부를 부당한 불이익 제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해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원고가 3482명의 방문판매원을 이동시킨 행위 전부 방판특약점주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한 불이익 제공 행위라는 전제에서 그러한 행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속한다고 본 판단에 기초했다”며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잘못 판단한 경우에 해당돼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정위가 상고한 사건은 이달 4일 대법원에 접수돼 재판은 특별1부가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