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 절반 보전 계약 못하면 조합이 소비자피해 보상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박제현)은 (주)길쌈상조와 체결한 선수금 50% 보전을 위한 공제계약이 10일 해지되었다고 밝혔다.

해지 사유에 대해 조합은 공제계약자(상조업체) 공제거래약정(공제계약)의 중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지만 1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중지사유 해소를 위한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조합 공제규정 제13조 제2항).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지난달 8일 조합 공제규정 제12조 제1항 제10~11호에 따라 길쌈상조와 체결한 공제계약을 중지했다.

공제규정 제12조(공제거래약정의 중지)는 제1항에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상조업체)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거래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다음 각호에 대해 ▶공제계약 갱신서류 또는 자본금(자기자본) 3억원 확인서 등의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결과 공제계약의 계속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제10호) ▶조합의 추가 담보요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제11호)를 명시하고 있다.

▲ [자료출처=공정위]
▲ [자료출처=공정위]

길쌈상조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절반 보전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대전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등록을 취소하게 되고, 조합은 회원이 낸 납입금 절반을 소비자피해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길쌈상조 측과 연락이 잘 되지 않고 있다”며 “선수금 보전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면 등록취소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길쌈상조가 상조회원으로부터 받은 선수금은 올해 3월말 현재 158억6000여만원으로 이의 51%에 해당하는 80억9000여만원을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보전하고 있었다.

지난해말 기준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139%로 상조업체 전체 평균 112%에 비해 27%P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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