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6월말 현재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업체 176곳"

올해 상반기 상조업체 19곳이 폐업 또는 등록취소 등으로 문을 닫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6월말 기준 등록 상조업체 수는 176곳으로 3월말과 비교해 10곳 줄었다는 내용을 담은 ‘2017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28일 공개했다.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새로운 등록한 업체는 1분기와 마찬가지로 단 한곳도 없었다.

할부거래법에 따라 각 시도에 등록한 상조업체는 1분기에도 9곳이 감소해 올 들어서만 19곳이 사라진 셈이다.

올해 2분기 (주)뷰티플라이프, (주)대명라이프이행보증, (주)우리동네상조(옛 대한공직자상조서비스), (주)상부상조, 의전나라(주), (주)금구, (주)라이프금호종합상조, (주)혜민서, (주)상영 9곳이 폐업하고 (주)이편한통합라이프가 등록취소됐다.

 

 
 
   
   
▲ [자료=공정위]

이들 10개 상조업체는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보전을 위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을 모두 은행예치 계약으로 체결하고 있었다. 업체별 예치계약 은행은 공정위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2분기 19개 상조업체가 상호, 대표이사,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했다.

또 (주)위드라이프그룹, 우림라이프(주), 케이비국방플러스(주), (주)씨에스라이프, 제이에이치라이프(주), 디에스라이프(주), 고려상조(주) 7곳은 자본금을 증액했다.

상조업체들은 지난해 1월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최소자본금을 2019년 1월까지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증액해야 한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상조상품과 일반상품(가전제품, 안마의자 등)을 결합해 판매하는 경우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며 “결합된 상품을 구매할 때는 상품별 판매대금 및 계약서를 구분해 작성하는 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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